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가합8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5. 피고로부터 서울 중랑구 C아파트 201동 2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14.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16,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으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70,000,000원을 변제하고 채권최고액 감액등기를 마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4. 피고에게 잔금 36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으나, 피고는 그때까지도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우선 최초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보증금을 37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피고가 2015. 11. 15.까지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보증금을 2015. 11. 15.에 2015. 2. 5.자 계약서(전세금 400,000,000원)로 환원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약날짜를 2015. 2. 5.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금 차액 30,000,000원을 돌려받았다.

다. 피고가 위 2015. 11. 15.이 지나도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11. 20.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보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20.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