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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6노2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피고인이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과 시비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이후 피해자에게 다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G의 행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G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1. 02:0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