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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10 2014고단326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아동 D(16세), E(10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이다.

피고인들은 보호자이므로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 한다.

1. 피고인들은 2013. 11. 29. 19:3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들과 피해아동 D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D의 상하의를 탈의시킨 후 주거지 마당에 약 15분간 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의 전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1. 30. 20: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들이 운동을 하지 않고 쉬었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아동 D의 엉덩이를 5회 때리고, 피해아동 E의 엉덩이를 25회 때려 피해아동들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12. 1. 2:00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약 5분간 머리박기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05:30경부터 10:30경 상담사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머리박기를 시켜 피해아동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