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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5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8. 01:55경 대구 동구 신암동 214-4에 있는 우리은행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직경 약 2cm, 길이 약 60cm)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레조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향해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2. 위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각목을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모 승용차 전면 유리창 등을 향해 내리쳐 수리비 708,47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3. 위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각목을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 후면 유리창에 내리치고 발로 승용차를 걷어차, 수리비 637,666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4. 같은 날 02: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 다가가 주점 출입문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벽돌(가로 11cm, 세로 21cm, 높이 6cm)을 집어 들고 출입문 및 창문에 내리쳐 수리비 28만 원이 들도록 위 주점 출입문 및 창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수리비 도합 1,826,1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와 결과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