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5.02 2019노5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이 발행한 2, 3차 신용장이 네고가 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여 기계를 제작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가 네고를 하여 수출대금을 받아 준 돈으로 기계를 제작하여 수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이 미화 1,450,000달러 상당의 음식물쓰레기처리 기계(20톤 용량,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해본 경험이 전무하였고, 상당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자금력도 전무하였던 점, ② 추가협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1차 수령금 464,208,788원(450,000달러 신용장의 네고금액)만으로 기계제작을 완료할 수 있을 정도의 부품을 갖추어 현지에서 조립을 해야 하는 것이고, 실제 D은 피고인측에 신용장을 발행해준 후 수 차례에 걸쳐 현지제작 및 제작팀 파견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2, 3차 신용장이 네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현지 조립을 해주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 제작을 위하여 필리핀 현지로 보낸 물품은 공기순환 탱크 3개 뿐인데, 그것들이 이 사건 기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고, 피고인은 위 탱크가 음식물 처리기계의 어떤 부분에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은 K, L가 이 사건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K, L 역시 음식물쓰레기로 비료를 생산하는 기계를 만들어 본 경험이 전무한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액을 개인적 채무 변제, 차량 구입, 교회 헌금,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