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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0 2014가단10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1. 8. 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 C는 피고의 부이다.

원고

마을회는 1982. 3. 16.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소외 망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금으로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매매계약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가사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이 부인된다 할지라도 원고 마을회에서 D 개최 이전에는 마을이장에 대한 활동수고비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게 하였음이 명백하고, 근래에는 D 개최 장소로 사용하는 등 원고의 점유사실 및 점유기간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1982. 3. 16.부터 역수상 20년이 경과한 2002. 3. 16.자로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원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5, 6,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