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228 | 양도 | 1995-05-10
국심1995서0228 (1995.05.10)
양도
취소
주택소유한부모세대에 합침은 임시적이므로 독립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OOO 세무서장이 1994.9.16 청구인에게 한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91,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직할시 북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건물 59.99㎡, 대지 30.1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0.4.19 취득하여 1991.8.20 양도(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이 부모세대의 주민등록과 “세대 합침”이 되어 있고, 한편 청구인의 부(父)도 주택(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 OOO OOO OOOO OOOO)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 상태이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1994.9.16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91,19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10 심사청구를 하고 1994.12.1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5.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0.3.10 결혼하고 쟁점주택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며 청구외 OOO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의 OO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전근 발령에 의하여 서울에 있는 본사로 근무지가 변동됨에 따라 부득이 쟁점주택을 1991.4.22 매도(잔금청산일은 1991.5.31 이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1991.8.20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고, 서울로 주거를 이전하여 청구인의 부모와 세대를 합치게 된 것도 청구인은 서울에서 시급히 근무해야 할 상황이고 처의 자녀출산등 가정 사정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인의 세대가 부모세대와 일시 동일세대를 이루었을 뿐 사실상 분리세대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독립세대 자녀의 평등권 위배와, 법이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이고, 법의 모순으로 탈법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은 세대합침의 경우에도 주거이전목적의 경우와 같이 일정기간동안 일시적 2주택 소유기간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법적용을 하여 본건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자동차 주식회사 OO지점 근무관계로 1990.4.1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91.5.1 서울 근무 발령으로 1991.5.21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부 소유의 주택(서초구 OO동 OOO OOO)에서 1992.4.22 까지 거주하였으며, 부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던 기간중 1991.8.20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 관련 조사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다. 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자기 처의 자녀출산등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부모와 일시적으로 동일세대를 이루었을 뿐 사실상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분리세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가족은 동 기간중 별도의 세대로 등재되지 않고 부모와 합가하여 하나의 세대로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되며, 또한 동일 주소지 특히 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별도의 독립세대를 이루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세법상 “1세대”에 대해 특단의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의 세대는 동 기간중에 1세대2주택 상태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1)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
1. 당해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4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 ~3.(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은 1962년생으로서 청구외 OOO(1931년생)의 2녀1남중 막내 외아들로서 1990.3.10 청구외 OOO과 결혼하였고 1991.5.27 자녀(OOO)가 출생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회사”라 한다)에 1985.12.16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고,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1990.4.19부터 1991.8.20까지이고 거주한 기간은 1990.4.19부터 1991.5.21까지로서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1985.12.16 청구외회사에 입사하여 1991.4.30까지는 OO광역시에 소재하는 동사의 OO지점에 근무하였고 1991.5.1부터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동사의 본사로 전근발령되어 근무하고 있음이 청구외회사의 1994.9.26 발행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을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지 못한 이유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고 이 점에 있어서는 처분청으로부터 다툼이 없으며,
3)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3.20 까지는 서울의 청구외 OOO의 세대원이었고, 1990.3.21부터 1991.5.20까지 기간동안은 1990.3.10 결혼한 처(OOO)와 함께 OO에서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가 1991.5.21 다시 서울의 부모세대와 합쳤으며 1991.5.27 자녀(OOO)가 출생되었고 1992.4.23 다시 서울특별시 OOO구 OO OO OOOOOO OOOOOO(이 아파트는 청구인의 세대가 1992.4.23 전세로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1994년말에 청구인이 취득)로 처 및 자와 함께 퇴거하여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확인되며,
4) 내무부가 발행(1994.7)한 주민등록사무편람에 의하면 장남은 부모와 호적상 분가가 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가 부모와 합치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부모세대의 주민등록에 “세대합침”을 하게 되어 있고,
5)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1.4.22 매매계약서(계약일 1991.4.22, 중도금 지급일 1991.5.27 잔금지급일(1991.5.31)와 청구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발급일 1991.5.25, 이 인감증명서는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교부했던 것인데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어 유효기간이 경과되자 매수인의 요청으로 새로운 인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교체해 주고 회수한 것임)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1.4.22 매도계약 하여 1991.5.31 잔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6)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 대한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및 그 보유기간동안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서울특별시 OO동 OOO OOOOOO OOO OOOOOOOO)이외에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OO광역시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을 1990.4.19 취득하여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지 못하고 1991.8.20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근무하는 청구외회사로부터의 전근발령에 의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로 퇴거했기 때문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고 이점은 처분청도 인정하는 사항이며,
둘째,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이 1991.5.21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 세대의 주민등록에 세대합침이 됨으로써 쟁점주택에 대한 1991.5.31 잔금수령일 당시에 청구외 OOO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쟁점부동산은 두 세대가 합쳐지기 전인 1991.4.22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써 청구외 OOO의 세대에 합쳐지기 전에 실질적인 양도행위가 있었다 할 것이고,
셋째, 청구인의 세대가 청구외 OOO의 세대에 합쳐진 것은 근무지 이동으로 쟁점주택을 매매계약 한후 곧 잔금을 받고 명도 해줄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처가 출산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부모의 집으로 주거를 옮기는 것이 필요했고 또 장남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가 부모의 집으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에는 다른 자녀들과 달리 자동적으로 주민등록상 부모의 세대에 세대합침이 되기 때문에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이 청구외 OOO 세대의 주민등록에 세대 합침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는 결혼까지 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던 자이고 처의 출산조리가 끝난후인 1992.4.23 다시 다른 주택으로 퇴거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의 세대가 청구외 OOO의 세대와 합쳤던 것은 일시적으로 주거만 옮기었던 것으로서 그 세대합침 기간동안에도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독립세대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넷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이 부모세대의 주민등록에 세대합침이 된후에 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하더라도 위 세대합침은 바로 쟁점주택의 양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이 부모세대의 주민등록에 세대합침이 되었던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시적으로 주거만 옮겼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 소유의 주택을 청구인 세대 소유로 봄은 부당하며,
다섯째,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처 및 자녀 소유의 다른주택은 없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조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이와 달리 본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