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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27 2014노4054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병합결정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년 6월을, 2014. 8. 12.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18.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5년 및 위 징역 1년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2014. 11.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확정판결 중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제1, 2 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