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피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이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사기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의 경우 해당 수표들이 약 두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횟수 또한 27회로 상당히 많고, 지급이 거절된 수표들의 액면금 합계가 약 1억 3,700만 원에 이르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도 그 편취 액수가 합계 약 2,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들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일본으로 출국하여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