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18:38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짐을 들기 위해 상체를 숙이자 그 앞에 서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 가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