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92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몰드베이스를 제작하는 회사인바, 2014. 7. 7.부터 피고의 의뢰를 받아 물품을 공급하여 주고 물품대금이 78,0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몰드베이스를 제작하는 회사인바, 2014. 7. 7.부터 피고의 의뢰를 받아 물품을 공급하여 주고 물품대금이 78,0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