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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1 2015도540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 140조 제 1 항이 정한 공무상표시 무효 죄 중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 이라 함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참조). 한편, 집행관이 유체 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407 판결 참조),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 동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이는 가압류집행이 금지하는 처분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 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피고인이 가압류표시가 부착된 유체 동산을 매도 하여 가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 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을 양도할 당시 일부 유체 동산들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였고, 그 유체 동산들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위 점포 내에 계속 보관될 예정이었다.

② 가압류의 집행은 그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의 매매, 증여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하지만, 이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