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국승]
서울고등법원2011누22695 (2012.05.24)
국세청 심사부가2009-0140 (2010.04.13)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으며, 원고가 각 거래처들이 자료상이 아니라 진정한 거래업체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2012두133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XX
종로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2011누22695 판결
2012. 10. 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1)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고금이 실제로 공급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위장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그 매입세액의 공제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이 자료상이 아니라 진정한 거래업체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