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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091 | 부가 | 2000-03-15

[사건번호]

국심1999서1091 (2000.3.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여행알선 사업자의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 안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심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안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1998년 제1기 확정분 및 1998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 9,970,822원과 63,072,687원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 1999.1.15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67,90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379,980원, 합계 80,34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여행알선업자라 하여 여행경비를 수탁경비로 보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파악하였으나, 이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외국여행사와 여행대금을 결정할 경우 단순히 여행경비에 알선수수료를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영업전략이나 타업체와의 경쟁관계등을 고려하여 외국여행사에 여행대금을 제시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여행객수를 증대하기 위해 여행경비보다 적은 여행대금이 결정될 수도 있으며 양질의 여행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정된 여행경비보다 초과하여 지출할 수도 있어 청구법인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국내관광 영업이익은 여행정산손익(여행대금-여행경비)과 거래처장려금수입으로 구성되는 바,

청구법인은 외국여행사로부터 여행대금을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한 총액으로 지급받아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여행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행대금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여행업 협회의 여행표준약관 제3장 외국인의 국내여행에 관한 업무 제41조에 의하면, 관광여행요금은 여행객의 숙박비, 식사비, 교통비, 입장료, 포타비, 공항세, 안내료, 약간의 잡비 등 여행에 필수적인 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이 요금은 일정표 및 여행조건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외국여행사로부터 송금받은 관광여행요금 중 여행경비는 여행알선업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실상의 수탁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외국여행사를 위한 업무대행시 관광객의 여행경비를 산정하고 여기에 수수료를 가산하여 관광여행요금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관광여행요금을 송금받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의 불복이유서에서 외국여행사의 요구에 따라 국내관광여행의 조건과 형태에 따라 여행경비를 추산하고 이에 대한 여행조건서를 외국여행사에 제출하여 관광여행요금을 확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의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국내관광사업의 영업이익은 외국여행사로부터 송금된 관광여행요금 총액에서 여행경비로 지출된 금액을 차감한 여행정산손익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므로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알선수수료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한편, 청구주장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질의서(98.11.23)에 대하여 우리청은 국내여행사가 외국여행사와 관광서비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여행사가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관광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여행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대가가 용역대행수수료와 기타의 용역대가로 구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 전액이 되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국내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가 실질적으로 구분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관광여행요금 전액이 외화로 입금되어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는 것과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를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지급한다고 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공급받는 음식·숙박용역의 대가 지급시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 지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여행알선업체인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 또는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또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 허가를 받아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외국여행사가 청구법인에게 송출한 외국인관광객이 국내관광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외국여행사로부터 여행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1998년 제1기 확정분 및 1998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여행대금전부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 지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인관광객에게 국내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여행사로부터 여행대금을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한 총액으로 지급받아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여행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행대금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외국여행사와 체결한 기본계약서, 여행조건서, 여행대금청구서, 여행경비지출 관련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통상 2년마다 외국여행사와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여행사가 모집하여 국내에 송출한 외국인관광객의 국내관광여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약정하고, 구체적인 여행행사는 외국여행사와 청구법인간에 여행조건서에 의하여 여행일정, 숙박시설, 식사내용등 여행조건과 여행대금이 확정되면 외국여행사가 외국인관광객을 국내에 송출하고 청구법인은 여행조건서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의 국내관광여행을 수행하고 외국여행사로부터 여행대금을 지급받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외국여행사와 체결한 기본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외국여행사가 주관하는 여행행사에 참가한 외국인관광객이 숙박, 운송 등 여행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외국여행사를 대리, 대행하는 지위(기본계약 제2조)에서 여행조건서에 명시된 외국인관광객의 여행일정, 숙박시설, 식사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외국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여행대금 중 여행조건서의 내용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할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조건서에 의해 결정된 여행경비를 외국여행사를 대행하여 지출하는 데 불과하여 이는 수탁경비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청구법인은 외국인관광객의 국내관광이 가능하도록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여 그 알선수수료를 지급받는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당해 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외국여행사가 모집한 외국인관광객이 국내관광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 지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