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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고합12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12:00~15: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민박’ 앞 평상에서 지적장애 2급(사회연령 6세, 의사소통 능력 5세 1월)인 피해자 D(가명, 여, 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간 피해자로부터 화장지를 가져다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화장지를 가져다 준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변을 본 후 하의를 미처 올리지 못한 채로 엉거주춤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거듭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밀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옆구리 사이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손으로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화장실 벽면 쪽으로 돌리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약 5~10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C민박에서 피의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진술)

1. 아동ㆍ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현장사진,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심리평가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