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037 | 양도 | 2015-11-10
조심2015서4037 (2015.11.10)
양도
기각
청구인은 20XX.X.XX.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현물출자하여 양도하고, ㈜OOO의 주식 X,XXX,XXX주를 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OOO의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청구법인이 받은 ㈜OOO의 주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OOO의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1주당 XXX원으로 거래되고 있었던 점,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의 산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이후 청구인 소유의 ㈜OOO 주식 평가액이 OOO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의 주식평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5100 / 조심2015전345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3.27.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현물출자하고, OOO의 발행주식 OOO주(OOO)를 1년의 보호예수 조건으로 취득하였다.
나. OOO은 2009.8.21. 코스닥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되었고, 2010.3.27. 주식의 OOO%가 감자되었으며, 2009.8.21. 기준 1주당 평가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0.5.3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양도하고 양도차익 OOO원(OOO)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5.5.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6.16. 이의신청을 한 결과, 처분청은 2015.7.3. 쟁점부동산의 OOO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은 양도채권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회수불능이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9.3.27.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채권의 가격을 OOO원으로 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받은 주식은 1년 후에 주식을 찾는 보호예수 주식으로 정해져 있어 권리행사기간이 2010.3.27. 이후에 도래되도록 되어 있었고, OOO은 2009.8.21. 상장이 폐지었으며, 2010.3.27. 주식의 OOO%가 감자되었고, 1주당 평가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개인이 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OOO의 주식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일 전 1개월의 OOO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가액인 1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갑)과 OOO(을) 사이에 2009.3.12. 체결된 현물출자계약서에 의하면, 현물출자 목적물은 쟁점부동산, 현물출자가액은 OOO원, 최종적인 현물출자가액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 및 회계법인의 자산평가금액으로 결정하고, 을은 갑에게 현물출자에 대한 대가로 을의 기명식 보통주식 OOO주를 발행하여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유상증자 결정 서류 등에 의하면, 신주의 종류와 수는 보통주 OOO주, 납입일은 2009.3.27., 신주권교부예정일은 2009.4.8., 신주권의 상장예정일은 2009.4.8., 제3자 배정 대상자명 및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은 청구인에게 OOO주를 1년간 보호예수 조건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유상증자 결정 서류 등에 의하면, OOO은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하고, 현물출자대상은 쟁점부동산 등으로, 청구인의 출자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9.3.27.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현물출자하고, OOO의 발행주식 OOO주(OOO)를 1년의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취득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9년 3월 작성한 주식인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기명식 보통주식 OOO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은 2009.8.21. 코스닥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되었고, 2010.3.27. 주식의 OOO%가 감자되었으며, 1주당 평가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0.5.3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양도하고 양도차익 OOO원(OOO)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5.5.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5.6.16. OOO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5.7.3.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OOO),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15.7.22.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자) OOO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2009.8.21. 잔고증명서에 의하면, 코스닥 주식보유수량은 OOO주, 평가금액은 OOO원, 보유유가증권명세는 OOO 주식 OOO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9.3.27.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현물출자하여 양도하고, OOO의 주식 OOO주를 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OOO의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청구인이 받은 OOO의 주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OOO의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1주당 OOO원으로 거래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1년의 보호예수 조건으로 OOO의 주식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호예수는 1년간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OOO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이후에 청구인 소유의 OOO의 주식 평가액이 OOO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시기 이후의 주식 평가액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OOO의 주식의 양도 당시 총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