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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266 | 상증 | 1995-10-26

[사건번호]

국심1995서2266 (1995.10.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주식취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90.10.30 및 91.3.14, 91.3.16, 91.3.19의 유상증자시 관련법인의 주식 6,9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관련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관련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형식상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795,600원 및 동 방위세 299,260원과 91년도분 증여세 7,481,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0 심사청구를 거쳐 95.7.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관련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자받은 것처럼 하여 관련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나, 관련법인은 그 설립일 부터 현재까지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주식 등에 관하여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과세요건인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요건에 해당될 수 없으며, 설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명의사용에 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으므로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고 관련법인이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 OOO의 소득이 분산됨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회피 등 조세회피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이 건 증자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상증자와 관련한 쟁점주식의 취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와 부동산외의 재산으로서 명의가 도용된 경우 및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관련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유상증자에 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으므로 그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며, 관련법인이 청구인 등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관계로 종합소득세 등 조세회피의 사실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법인의 89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89.9.30 이전 부터 관련법인에 출자하여 주주로 참여한 사실이 있고 관련법인이 90사업년도 및 그 이후의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관련법인의 90.10.30 및 91.3.14, 91.3.16, 91.3.19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과 92.9.30 현재 청구인이 관련법인의 주식 9,3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달리 명의도용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등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관련법인이 유상증자 이후 배당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배당금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주식의 분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의 회피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그의 妻 또는 子에게 직접적인 주식양도시 발생할 증여세 등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취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