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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10. 15. 09:57경(미합중국 동부시간, 이하 일시 관련하여 같다) 광주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톡 친구만들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당시 13세)이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가슴부위 촬영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12. 9. 13:25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 D(여, 13세)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어때, 만족하게 해줄게, 움켜쥐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