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2074 | 상증 | 1996-12-16
국심1996부2074 (1996.12.16)
상속
기각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그 사용처가 입증될 만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용도 및 사용처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6.21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으로서, ’90.12.2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1.10.16 청구인외 2인에게 ’90.6.21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293,877,380원 및 동방위세 58,775,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5.12.20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 125,000,000원 중 123,500,000원(이하 “쟁점채무”이라 한다)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다음, ’95.12.20 청구인외 2인에게 ’90.6.21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85,658,590원 및 동 방위세 13,101,42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7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인 ’86.4월부터 청구외 OOO와 OOO을 상대로 자신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외 잡종지 61,260㎡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여 왔는 바,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인 위 토지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고, 피상속인은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친인척들로부터 사채를 빌려 소송비용과 생활비로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소송비용인 변호사사례금, 접대비, 활동비에 대한 영수증을 대부분 교부받지 못하였고, 또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뇌출혈)함에 따라 쟁점채무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수년 전부터 장기간 토지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수행해 오고 있었으며, 소송수행 기간동안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던 점등의 정황을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차입하여 소송비용과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채 단지 증빙자료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쟁점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그 사용처가 입증될 만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용도 및 사용처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쟁점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 125,000,000원중 123,500,000원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125,0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의 사용처가 확인되는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수년전부터 장기간 토지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여 왔으며, 소송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차입하여 소송비용과 생활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이 건 관계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수행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불복청구단계에서 소송비용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당시 피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확인되는 청구외 OOO 변호사도 우리심판소의 심리자료요청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 부터 받은 소송비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지출금액이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둘째,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피상속인은 78세의 고령으로서 장남 OOO(37세), 차남 OOO(35세), 삼남 OOO(31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세 아들은 모두 성년이어서 피상속인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을 생활비에 사용했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