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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4 2012재노8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11. 7. 선고 78고합452, 633(병합)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979. 2. 26. 79노19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2. 1. 20.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6. 28.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