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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12313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C 대 95.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9. 8.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