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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7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이 규정하는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감면신청이 그 필요적 절차 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의 규정 취지

[2] 법인이 겸영하는 감면대상사업인 제조업과 물류업 중에서 물류업에 대하여만 법인세 감면신청을 한 경우, 그 감면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물류업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월결손금 포함)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이자수입과 영업양도로 인한 특별이익 등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의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및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급이자의 범위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태영인더스트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국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하여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소정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고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인 구 조감법 제7조 제3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 조감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두3115 판결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3006 판결 등 참조), 구 조감법 제7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 중에서 감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에서는 과세표준금액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하여 계산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등을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공제하여야만 법인세가 중복 경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347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겸영하는 사업인 제조업과 물류업 중에서 물류업에 대하여만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조업과 물류업이 모두 구 조감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그 감면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물류업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월결손금 포함)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조감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법인세 감면대상인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은행에 일시 보관하여 생기는 자연적 법정과실인 수입이자나 당해 사업을 타에 양도함으로써 얻게 된 특별이익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지출하는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가 밝혀진 경우에는 개별손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감면대상사업과 기타 사업(과세사업)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할 수밖에 없으므로 ,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감면소득을 산정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감면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2.12.13.선고 2002누2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