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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0 2019가단608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E가 2016.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년 금 제156호로 공탁한 23,467,93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