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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6가합34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입회금반환채권의 발생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G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회원들로서, 소외 회사에게 아래 표와 같이 입회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골프장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회원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 제8조 제1항은 소외 회사가 입회금을 예치받아 10년간 무이자로 예치하고 퇴회 등의 사유로 반환하며, 제14조는 회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는 소정의 입회금 예치기간 이내에는 퇴회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예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입회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전주지방법원 2015가합599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10. 확정되었다.

이름 회원증발급일 입회금 입회금반환채권성립 비고 B 2004. 11. 1. 9천만 원 2015. 2. 4. 원고 B가 소외 회사에 발송한 퇴회통지의 내용증명 도달시 을 제9호증의1 C 2004. 11. 4. 9천만 원 2014. 11. 4. 을 제9호증의2 D 2004. 11. 8. 9천만 원 2014. 11. 8. 을 제9호증의3 A 2005. 6. 3. 9천만 원 2017. 9. 5. 원고 A가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15가합5995호 입회금반환청구의 소의 소장부본 송달시

나. 소외 회사의 처분행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2003. 5. 13.부터 H단체(이하 ‘H단체’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담보신탁계약 및 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1) 제1차 신탁계약(2003. 6. 27., 대출일자 2003. 5. 13.) 대출금 액수: 420억 원 제1순위 우선수익자: H단체 수익권리금: 546억 원 신탁목적물: 전북 임실군 I 임야 외 193필지 2) 제2차 신탁변경계약 2007. 12. 27., 대출일자 200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