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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2.20 2012고합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2. 8. 1. 20: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량을 약 2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운전하게 된 동기, 운전한 도로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 20: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량을 약 250m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