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89.1.15.(840),86]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는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인이 1942.10.31.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서쪽부분 113평방미터 지상의 초가집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부분을 점유하여 오다가 1950.8.5.사망하고 그 장남인 원고가 그 점유권을 상속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계속 점유하여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석명권 불행사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점유자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고 또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유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판결 , 82다카1792, 1793 판결 참조).
원심이 위 판례의 견해를 전제로 원고의 위 점유부분 토지에 관하여 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