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횡령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게시문을 공고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D충전소 관리부장, 피고인 A은 개인택시 지부 E지부 총무부장이고, 피해자 F는 D충전소 가스안전관리 책임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31.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D충전소에서, 피해자는 2008. 11.경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을 뿐 피고인들이나 위 충전소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을 한 적이 없고, 위 충전소 업무와 관련된 파일을 삭제 또는 문서를 파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개인택시지구 E지부 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집행부와 반대편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근무 태도로 위 충전소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해고하였다, 이 악감정으로 피해자가 위 충전소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을 일삼고 있다, 피해자가 위 충전소 업무와 관련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문서를 파기하여 불편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위 충전소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