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2.18 2013고단2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17:2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56세)이 지체장애 2급인 피고인에게 병신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동스쿠터(모델명 HS-588K)의 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발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