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631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D에서 ‘E콜라텍’을 운영하다가 2010. 1. 19. F에게 양도한 후, 2011. 12. 7.경 위 E콜라텍의 맞은 편인 G에 ‘H콜라텍’을 개업하여 그 때부터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F으로부터 위 H콜라텍의 개업ㆍ운영에 관하여 수차례 항의 등을 받게 되자 위 H콜라텍을 2011. 12. 17.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면서 그 사업자등록명의를 2011. 12. 22.경 피고인 B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에 위 F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영업금지등 청구 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7161호) 등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은 2012. 12. 13. ‘피고 A은 2012. 1. 18.까지 부산 사상구 G 지상 건물에서 콜라텍 영업을 계속하거나 위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F으로부터 위 소송 등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H콜라텍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5.경 위 H콜라텍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과 사이에 위 H콜라텍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6. 1. 그 사업자등록명의를 I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콜라텍의 실운영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A은 위 H콜라텍을 피고인 B나 위 I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 H콜라텍의 명의를 피고인 I 명의로 변경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