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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314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582,484원, 원고 B에게 11,361,970원, 원고 C에게 17,835,016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