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366 | 지방 | 2002-09-16
2002-0366 (2002.09.16)
지방세
취소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내에 시장재건축사업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 사업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절차상 사업시행구역 선정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유통 현대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지방세법 제77조【결정 등】
청구인이 2002.1.24. 신고납부한 등록세 56,926,800원, 지방교육세 11,385,360원, 합계 68,312,160원과 처분청이 2002.3.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5,541,440원, 농어촌특별세 4,174,630원, 합계 49,716,07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9.27. ○○시 ○○구 ○○동 ○○번지 1필지 대지 3,30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체결하여 2002.1.24.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서를 발부받아 등록세 56,926,800원, 지방교육세 11,385,360원, 합계 68,312,160원은 신고납부하였으나 취득세의 경우 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897,56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541,440원, 농어촌특별세 4,174,630원, 합계 49,716,070원(가산세 포함)을 2002.3.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2년도에 처분청이 설치한 ○○시 ○○구 ○○동 풍물시장에서 상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시장건물이 낙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재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 신청을 하여 2002.4.8.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시행구역 선정공고를 함에 따라 현재 건축허가 신청을 한 상태로서, ○○시세감면조례 제20조에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장재개발 절차상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을 받은 것이며 이 사건 토지는 시장재건축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사업시행구역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감면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시장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사업시행구역 선정이전에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시세감면조례 제20조에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를, 제2호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5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를, 제3호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동 풍물시장 입점상인들의 대표자로서 시장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1.24. 처분청으로부터 시장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신청을 하였고, 2002.4.8. 중소기업청장은 이 사건 토지를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현재 청구인은 시장재건축사업을 준비중인 상태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장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관계법령에서 먼저 대상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구역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시장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상의 ○○동 풍물시장의 입점상인의 대표자로서 시장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처분청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사업시행구역 선정신청을 하여 선정 통보를 받고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서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장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사업시행구역 선정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었고, 이 사건 토지를 먼저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를 보면 구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2002.1.26. 법률 제66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이라 함은 중소기업청장이 시장재개발사업시행구역 또는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의 유통현대화를 촉진하고 시장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그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의 소유자"라 한다) 또는 시장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시장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처분청이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시행구역 선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토지를 먼저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과 ○○시세감면조례 제20조 단서에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요건으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사업시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내에 시장재건축사업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 사업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절차상 사업시행구역 선정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유통 현대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