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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4 2011가합55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1,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67,495,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4...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울산에서 유통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 75명으로 구성된 조합으로 울산 D단지 내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한 조합이고, 피고 B는 2010. 6. 2. F정당 후보로 울산광역시 C구청장 선거에 출마당선되어 같은해

7. 1.부터 울산광역시 C구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울산광역시 C구청(이하 ‘피고 C구청’이라 한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해온 사람이다.

나. 원고의 대규모 판매시설 사업추진 원고는 한국토지공사가 공영 개발한 D단지 내 이 사건 토지를 2004. 5. 20. 매수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울산광역시장이 2003. 5. 22. D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제11조에 근거해 유통단지지정 변경 및 유통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대규모 점포(건축법상 판매시설) 용도로 지정되었다.

다. 2011. 4. 14.자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1) 원고는 2010. 8. 24.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4층의 판매시설을 건축하기 위한에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1. 2. 15. 울산광역시 C 건축위원회로부터 조건부 가결 결정을 받아 2011. 3. 14. 대규모 점포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그러나 피고 B는 2011. 4. 14. "현재 울산 지역에 운영 중인 대형마트 14개 중 C에 4개가 입점한 상황에서 외국계 대형할인마트인 G 추가 입점시 인구에 대비하여 대형마트에 과다하게 입점하여 포화상태가 됨에 따라 할인점간의 과다출혈경쟁으로 인하여 소규모 점포와 재래시장이 몰락하게 되며, 기업형 슈퍼마켓의 다수 입점과 대형마트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G 입점시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