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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49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4.3.15.(724),386]

판시사항

인근토지(답)의 기준지가를 기초로 한 개발제한지구내인 대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적부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지구 등에 해당되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나 인근녹지 지역내의 기준지가 고시상황과 비교 검토하되 특히 고등학교 신축예정지 남측대로변에 위치한 답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주위환경, 이용환경, 인근지역의 토지시세 및 인근 지역의 기준지가를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한 손실보상금 산정은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찬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2.6.9자로 이건 재결처분을 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공인 감정평가소인 선진 및 신일감정평가합동사무소로 하여금 원재결 당시인 1981.10.31의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을 의뢰한 사실, 이에 따라 선진감정평가합동사무소는 위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이건 토지는 개발제한 구역, 군사보호지역 및 고도지구에 속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나 인근 녹지 지역내의 기준지가 고시 상황과 비교 검토하되 특히 공항고등학교 신축예정지 남측 대로변에 위치한 방화동 634의 1의 답을 기준으로 하여 이건 토지의 위치, 형상,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근지역의 토지시세 및 인근지역의 기준지가를 검토하여 이건 토지중 (주소 1 생략) 전은 평당 금 25,000원, (주소 2 생략) 임야는 평당 22,000원, (주소 3 생략) 임야는 평당 금 24,000원으로 평가하여 도합 금 23,248,400원으로 평가하였고, 신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도 위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건 토지가 여러 제한지구에 해당되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나 인근 녹지지역의 지가수준, 기준지가를 비교 교량하고, 이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소 1 생략) 전은 평당 금27,000원, (주소 2 생략) 임야는 평당 금 22,500원, (주소 3 생략) 임야는 평당 금24,750원으로 평가하여 도합 금 24,356,240원으로 평가한 사실, 피고는 위 각 평가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평균가액으로 한 금 23,802,320원으로 증액시켜 원재결 처분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재결의 보상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원재결을 한 1981.10.31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건 토지의 위치, 형상, 주위환경, 인근 지역 토지시세 및 인근 지역 기준지가를 참작 고려하여 감정한 위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참고로 하여 결정한 이건 재결처분은 그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 적법하다 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이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지가만을 감정의 기초로 하고 또 수용대상 토지가 실제로 대지임에 도 인근 전과 임야만을 인근토지로 하여 유추감정한 감정을 원용함으로써 토지수용 손실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비의함에 비롯된 것이거나 독자적 견해에서 법리오해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또 갑 제5호증의 1, 2(감정평가서)에 대한 원고의 소론 주장은 결국 그 감정가액이 부당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심이 위 증거를 채용하면서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 할 수 없으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