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119 | 양도 | 1997-12-30
국심1997경2119 (1997.12.30)
양도
취소
청구인이 지하대피소에 주택전용 보일러 시설을 설치한 사실과 지하대피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습기가 많고 특히 장마철에는 물이 고이는 예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일러 설치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임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평택세무서장이 97.3.15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15,297,1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5.2.9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OOO에 있는 대지 138.9㎡ 및 위지상 건물 189㎡(1층 점포 81㎡, 2층 주택 81㎡, 지하대피소 2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2층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점포 및 지하대피소에 대해 97.3.15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86,249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지하대피소 면적을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97.7월 위 양도소득세를 15,297,11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8 심사청구를 거쳐 97.8.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겸용주택을 85.12.21 신축하여 1층 점포는 청구인이 빙과류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층 주택은 청구인이 양도시까지 거주하였다.
(2) 청구인은 대피소용 지하실에 2층 주택전용 기름보일러를 설치하여 2층 주택부분만 난방하였으므로 지하실을 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빙과류 도매업을 영위한 관계로 1층점포에 대형냉장고를 설치하여 빙과류를 보관하였음에도 냉동 및 냉장시설이 전혀없는 지하실을 빙과류의 보관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는등 지하실을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하실 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지하실에 2층 주택의 주거편의를 위하여 보일러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지하실에는 보일러를 설치한 흔적은 있으나 조사일 현재 아무런 시설이 없는 상태이고 청구인이 1층점포에서 빙과류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제품보관의 용도로 일부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조사하고 있으므로 지하실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하실 면적 27㎡를 1층 주택면적 81㎡와 점포면적 81㎡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면적 94.5㎡ 및 그 부수토지 69.45㎡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이를 제외한 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지하대피소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중 2층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것과 1층을 점포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중 지하대피소의 용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하대피소에 주택전용 보일러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1층점포에서 빙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보일러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품보관 부속창고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하실이 주택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보일러 설치광경이 촬영된 사진, 쟁점부동산에 주택전용의 보일러 설치를 시공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OOO의 시공확인서 및 진술내용(97.11.25 전화통화 OOOOOOOOOOOOO),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에는 지하실에 주택전용 보일러 시설이 있었고, 1층에는 난방시설이 없었고 빙과류 보관용 냉장시설이 있었으며 취득후에 1층점포를 음식점(아구탕집)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하실에 있던 보일러시설은 보일러의 연기 때문에 2층으로 옮겼다』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진술내용(97.11.25 전화통화 OOOOOOOOOOOO), 『지하대피소에 보일러가 설치된 흔적이 있었다』는 97.5.12에 현지를 확인한 조사공무원의 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부동산의 지하대피소에 주택전용의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78.3.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빙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도 쟁점부동산의 1층에서 위 업종을 영위하고 있었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복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지하대피소는 여름장마철에는 지하실 벽쪽에서 물이 새어나와 이를 퍼내야 했고 습기로 인하여 보일러설치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며, 청구인이 빙과류 대리점을 하였고 빙과류의 특성상 냉동고에 제품을 보관하여야 하기 때문에 1층 점포내에 설치된 대형 냉동시설에 제품을 보관했으며 지하대피소에는 냉동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결론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지하대피소에 주택전용 보일러 시설을 설치한 사실과 지하대피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습기가 많고 특히 장마철에는 물이 고이는 예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일러 설치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이 영위하는 빙과류 도매업의 제품보관창고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택면적이 108㎡(2층주택면적 81㎡ + 지하대피소면적 27㎡)이고 점포면적이 81㎡가 되어 주택부분이 크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