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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14: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도암면 원천2구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 1차로를 도곡면 방면에서 도암면 소재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 단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로 굽은 길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반대편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 앞 전면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G(여, 7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우6,7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우)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