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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산소득합산과세에 있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당해 연도 사업소득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3077 | 소득 | 1999-04-02

[사건번호]

국심1998중3077 (1999.4.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산합산대상소득은 세대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에 한하는 것이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사업소득 등)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

[참조결정]

국심1998서14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96.5.31.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소득은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통산하면 소득금액이 없다 하여 청구외 OOO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득 151,102,477원만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임대소득 70,298,335원만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8.6.10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347,9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자산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경우와 아닌 경우에 차별을 두어, 자산소득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당해연도 결손금을 부동산 임대소득 등에서 공제를 허용하고,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경우에는 종된 소득자에게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당해연도의 결손금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3조제11조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 근거한 처분청의 결정·고지는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합산하는 경우에 부동산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자산소득합산과세에 있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당해 연도 사업소득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에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서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법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에서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부부지간으로서 자산소득합산과세 대상이나 1996.5.31 청구인이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산합산과세대상 배우자인 청구인의 부(夫) 청구외 OOO는 부동산 임대소득 70,298,335원과 사업소득 -99,137,328원을 통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손 28,838,993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만의 부동산임대소득 129,492,477원과 근로소득 21,610,000원을 합하여 소득금액을 151,102,477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의 사업소득결손금은 통산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임대소득만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61조에서 정한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단위를 개인별로 하지 않고 세대별로 하여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소득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 바, 합산대상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에 한하는 것이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사업소득 등)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98서1461, 1999.1.28, 소득세법 기본통칙 45-2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이 위헌이므로 동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위 소득세법 제101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바 없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OO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