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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노13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공시송달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 확인을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며,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른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출석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위 6개월의 기간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공격ㆍ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대법원 2014. 10. 16.자 2014모155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심 제1회 변론기일(2017. 5. 15.)에 출석하여 인정신문시 주거지가 공소장 기재와 달리 “천안시 서북구 H건물, I호”라고 진술한 사실, ② 원심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인에게 선고기일을 2017. 6. 8. 10:00로 고지한 사실, ③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④ 원심법원은 2017. 6. 9. 피고인소환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