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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04 2017가단10038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8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