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14. 피고에게 무주택자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대구 중구 B아파트 제104동 제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60,404,000원, 월 임대료 439,640원, 임대기간 2013. 5. 23.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일반조건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6. 8. 19. 대구 중구 C 소재 다가구주택 중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지분 취득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위 일반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무주택 자격 상실을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C의 주택 지분 취득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므로 무주택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선교단체의 신부인 소외 D이 자신의 자금으로 위 C 주택을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그 임대수익의 관리를 맡기기 위해 피고 명의로 1/2 지분을 신탁한 사실, 피고는 그 지분의 수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 자격에 문제가 발생하자 2017. 5. 10. 다시 D에게 그 지분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위 주택 지분의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것에 불과하여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