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사업자...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을 하던 중 2012. 10.경 피고 B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위 상호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영업하되, 실제 운영은 각자의 계산으로 하면서 피고 B가 그 대가로 사업장에 부과되는 세금,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및 월 차임 2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26. 부천세무서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B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자 등록’이라 한다.
). 2) 이후 피고 B가 ‘E’ 사업자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월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2013. 8. 16. “피고 B가 영업자산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1,350만 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업해지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제4조의 ‘135만 원’은 ‘1,350만 원’(= 권리금 1,000만 원 보증금 300만 원 차량대금 50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을 지급받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공동사업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동업해지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위 2)항 기재 동업해지 약정에 따라 피고 B는 2013. 8. 15. 원고에게 자신의 영업용 차량(F 다마스)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해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자 등록을 원고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