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갈·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무고·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피고인 1외 2인
피고인 1외 1인 및 검사
방철수외 1인
변호사 임성규외 5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공소외 5에 대한 공갈의 점, 공소외 4, 6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424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로부터 1,239,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7, 8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공소외 9에 대한 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2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무죄부분과 피고인 2, 3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278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1. 사건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기각이 확정된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항소이유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피고인 1, 2의 유죄부분{ 2005고합1143호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다수의 경찰간부들과 친분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경찰의 주요 인지부서인 경찰청 특수수사과 5팀의 팀장 공소외 10 경감, 팀원 공소외 11 경위 등과 특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 2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 공소외 1 상무와 사이에 과거 금전거래가 있었고 군 발주 건설공사를 주로 해오던 관계로 군 건설공사의 비리구조를 비교적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2003. 5. 7.경 서울 종로구 종로 2가 소재 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위 5팀 소속 경위 공소외 11, 경사 공소외 12에게 공소외 1이 공사하청을 준다는 명목으로 4억 5천만 원을 편취해 갔다는 허위의 내용을 제보진술한 결과 위 5팀에서 같은 해 6. 5.경 공소외 1을 사기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구속하는 한편 현대건설이 회사의 회생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수주를 하려고 하던 청계천복원공사 등 현대건설 공사수주 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듯한 상황에서, 사건의 발생 경위와 해결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며 현대건설로부터 들어와 달라는 연락을 받게 된 피고인 2는 같은 날 경찰청 밖에서 피고인 1을 만나 현대건설 임원들을 협박할 내용과 제시할 금액에 대해 상의를 한 후 피고인 2는 현대건설로 찾아가 전무 공소외 13, 상무 공소외 14 등 임원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서 압수해 간 것으로 공소외 1이 현대건설로부터 돈을 받아 장성급 장교들에게 금품을 준 내역을 기재해 놓은 전표내용을 얘기하면서 “턴키공사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것 같다. 이 사건을 제보하여 사건화한 사람으로 ○○회장( 피고인 1)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질이 안 좋은 사람이다. 턴키공사에까지 수사 확대 하도록 ○○회장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현대건설에서 돈을 주면 공사수주 관련 비리에 관하여 더 이상의 제보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팀 경찰관들을 잘 알고 있으니 이들에게 말해 수사를 축소하게 해 주고, 만약 돈을 주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현대건설의 각종 공사수주관련 비리에 대해 추가제보를 하여 수사를 확대시킬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사장 공소외 15의 지시를 받은 현대건설 전무 공소외 13, 상무 공소외 14로부터 2003. 6. 10.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캐피탈호텔 앞 주차장에서 제보진술 축소 및 수사무마의 계약금조로 피고인 1, 2가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6.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공소외 16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이 현금 2억 5천만 원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공소외 17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가 현금 1억 원을, 2003. 6. 16. 공소외 17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가 현금 4억 5천만 원을 각 교부 받는 등 합계 9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원심판단의 요지
(가)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여부
피고인 2는 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찰의 회유로 인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바,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 2는 체포된 날인 2005. 11. 20.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부터 피고인 1과 공소외 11이 자신의 지명수배사실을 이용하여 제보진술을 강요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1의 이 사건 관여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 다음날인 2005. 11. 21.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2003. 6. 4.경 현대건설의 대책회의에 들어가는 날 피고인 1을 만난 부분을 진술하면서 피고인 1이 “턴키라든지 불거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대에서도 곤혹스러워 할 것이다. 몇 건이 문제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 현대에 들어가서 턴키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라. 그러면 현대건설에서도 합의문제에 적극적이 될 것이니 그런 식으로 말해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외에 현대건설의 대책회의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 이후 공소외 16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협상과정에서 피고인 1이 합의금 중 5~6억 원을 요구한 사실, 군인공제회 커피숍에서 현대건설 관계자들과 이야기 한 내용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2가 임의로 진술하지 않고서는 수사기관에서 알 수 없는 내용들이고, 당시 공소외 14와 대질을 하였는데 공소외 14도 피고인 2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2005. 11. 25.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현대건설 대책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 1을 만났을 때 피고인 1이 “한 10억 원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고,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이야기 한 것도 있고 해서 현대건설 대책회의에서 10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여 전회 진술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현대건설 임원들과 대질을 하니 기억이 명확해 졌고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라면서 진술의 경위까지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2005. 12. 6.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피고인 2가 지금까지 진술한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고 하면서 첫째, 피고인 2 자신이 수수한 액수는 5억 5천만 원이 아니라 4억 5천만 원이고, 둘째, 자신이 현대건설을 공갈한 것이 아니라 현대건설에서 알아서 사건을 수습하자고 하였고, 당분간 피해 있으라고 하면서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 1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술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없으며, “검사가 지금까지 조사해 오면서 계속해서 ‘사실대로만 진술해 달라, 허위로 진술해서는 안 된다 과장해서도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 2는 십수년 동안 (상호 1 생략), (상호 2 생략)건설, (상호 3 생략)토건 등 여러 건설회사를 직접 운영해 본 경력을 갖고 있는 점, ⑥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다투면서도 피고인 1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검찰에서의 진술 중 유독 현대건설 대책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 1을 만났다는 검찰진술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의 진술이었다고 주장하고, 그것도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다고 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부터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진술이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과 그 내용의 구체성, 그 진술의 경위, 피고인 2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법정진술의 번복과정 및 그 내용, 피고인 1과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나) 공갈죄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과 5팀 소속 경위 공소외 11로 하여금 피고인 2를 통해서 현대건설 및 군 장성들의 비리에 대해 제보를 받아 수사하도록 도와준 점,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공소외 1에게 돈을 주고도 공사수주를 받지 못한 피해에 대해 현대건설로부터 돈을 받아 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2에게 ‘경찰수사가 턴키공사부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 현대건설에서 합의를 하려고 할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 해 주면서 현대건설에 10억 원을 요구하라고 알려주고, 그 중 자신의 몫으로는 5~6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점, ③ 피고인 1은 현대건설과 피고인 2의 합의과정에 있어서 공소외 16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제의하였고, 실제 협상과정에도 관여한 점, ④ 이 사건 무렵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은 수백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3억 5천만 원을 현대건설로부터 받아간 점, ⑤ 피고인 2는 현대건설의 대책회의에 찾아가 경찰에서 압수한 전표를 보여주는 등 경찰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 ⑥ 피고인 2는 이 사건 무렵 공소외 1이나 현대건설로부터 받을 돈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으로 9억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5억 5천만 원을 받고 피고인 1이 3억 5천만 원을 받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위 피고인들이 현대건설의 비리에 대해 경찰청에 제보할 무렵부터 현대건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현대건설과 합의를 시도할 무렵에는 현대건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위 피고인들 사이에 의사가 암묵적으로 합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항소이유
(가) 피고인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2의 검찰진술은 검사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은 것은 당시 피고인 2가 위 피고인에게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이를 회수한 것에 불과한 점, 공소외 14 등 현대건설 임원들은 현대건설에서 피고인 2와 만날 당시 피고인 1이라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 2가 이 당시 현대건설을 상대로 협박을 하였다고 하여도 당시 현대건설의 규모와 경영상황에 비추어 현대건설이 이에 외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모아보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현대건설로부터 9억 원을 갈취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며, 피고인 2의 처인 공소외 1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역시 기망과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모두 임의성이 없고, 위 피고인이 현대건설로부터 받은 9억 원은 현대건설측이 위 피고인의 도피자금으로 제공한 것일 뿐이어서 위 피고인이 이를 갈취한 것이 아니다.
(4)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1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임의성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며, 공소외 1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역시 그 형식과 내용, 진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1, 2의 이 부분 각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의 공갈죄 성립 여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는 현대건설을 찾아가 현대건설 전무 공소외 13, 상무 공소외 14 등 임원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현대건설의 각종 공사수주관련 비리에 대해 추가제보를 하여 수사를 확대시킬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요구한 점, ②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현대건설측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그 이전에 공소외 11로부터 교부받은 출금전표(경찰이 공소외 1의 사무실과 집에서 압수해 간 것으로 공소외 1이 군 장성급들에게 금품을 교부한 내용을 표시해 놓은 것이다)를 현대건설 임원들에게 보여준 점(원심 제2회 공판조서, 공판기록 298쪽, 원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9, 14의 각 증언, 공판기록 742~743쪽, 787쪽), ③ 피고인 2는 그 이전 현대건설 상무 공소외 1과의 사이에 공사수주관계로 수차례 돈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은 없거나 2,000만 원 내지 6,18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2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3억 원을 넘지 않은 금원일 뿐임에도(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에 대한 변호인 신문, 공판기록 318쪽), 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현대건설로부터 9억 원을 교부받은 점(이 중 피고인 2가 교부받은 금원은 5억 5,000만 원이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피고인 1이 교부받았다) ④ 현대건설 측에서는 실제 공소외 1과 피고인 2 사이의 채권채무내역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2 등에게 9억 원을 교부한 점(원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4의 증언, 공판기록 80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현대건설 임원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현대건설의 각종 공사수주관련 비리에 대해 추가제보를 하여 수사를 확대시킬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외포된 현대건설 임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이 현대건설측으로부터 제공받은 도피자금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 2의 협박에 현대건설측이 외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1, 2의 이 부분 각 항소 논지 역시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인 1의 공갈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의 공갈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며 이에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 현대건설의 임원들 및 공소외 11은 피고인 1이 이 사건에 개입된 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2 및 경찰관 공소외 12, 11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와 가까운 사이였던 공소외 11로 하여금 최초 피고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받게 하였던 점{ 공소외 11은 위와 같이 피고인 1의 개입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최초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조사를 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하도록 주선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였다(2005형제131711호 수사기록 8책 3권 1251쪽)},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현대건설측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공소외 11로부터 교부받은 출금전표를 현대건설 임원들에게 보여주었는바, 경찰관이 압수수색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물을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당시 피고인 1과 공소외 11은 가까운 사이였던 반면, 피고인 2와 공소외 11은 이 사건 조사를 통하여 처음 만나게 된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소외 11의 피고인 2에 대한 출금전표의 교부에 피고인 1이 개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1이 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2에 대하여 약 4억 원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당심 증인 공소외 20은 당심 9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96.~1997.경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 대해 약 2억 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받은 수표라면서 나에게 9,000만 원짜리 수표를 주어 보관한 사실은 있다. 그 이후의 채권채무관계는 잘 모른다. 2003.~2004.경 피고인 1로부터 ‘ 피고인 2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피고인 2가 당좌수표를 받으면 나에게 채무를 갚는다고 하니 9,0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나에게 보내라’고 해서 위 수표를 인편으로 피고인 1에게 보내준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2003. 5.~6.경)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4억 원이라는 거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고인 2와 현대건설과의 합의 과정에서 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취득하였으며(가사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2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의 현대건설측에 대한 협박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채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1이 이 사건 공갈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그 취득과정에 있어서도 피고인 2보다 앞서 각 1억 원 및 2억 5,000만 원을 취득하였고, 2억 5,000만 원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공소외 16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가 없는 상태에서 현대건설측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은 점, ④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현대건설과의 합의를 위해 공소외 16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갈 때 함께 그 곳에 갔으며( 피고인 1과 공소외 16은 가까운 관계였던 반면, 피고인 2와 공소외 16은 그 당시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관계였다), 그곳에서 현대건설의 공소외 14 상무와 만나 협상과정에도 관여한 점(2005형제131711호 수사기록 8책 2권 817쪽, 원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4의 증언, 공판기록 792쪽), ⑤ 피고인 2는 현대건설의 각종 공사를 하도급 받아오던 자로서 독자적으로 현대건설을 협박하여 9억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처음부터 피고인 2와 현대건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진행과정에서 최소한 암묵적으로 피고인 2와 의사가 합치되어 금원을 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1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1, 2의 이 부분 공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1의 유죄부분
(1) 2005고합1143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02. 4. 9.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팔레스호텔 커피숍에서, 그 이전 공소외 21 주식회사 부사장 공소외 22로부터 계열사인 공소외 23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24가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에 구속될 상황이니 평소 알고 지내는 법조인맥을 통하여 공소외 24의 억울한 사정을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특수부에 선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부하직원이 이미 자백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도 대전지역에 근무하는 판사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소외 24에게 걱정하지 말고 소환에 응하라고 조언했다가 2002. 4. 8.경 공소외 24가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이 되자, 공소외 22로부터 “검찰에 출석하더라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출석했으나 구속이 되어 버렸다. 어떻게 된 것이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걱정하지 말라. 대전지역 판사들을 잘 알고 있으니 영장담당 판사에게 부탁하여 영장이 기각되도록 해 주겠다. 충분한 경비가 필요하니 준비하라”고 말하고, 그 무렵 공소외 22에게 전화를 걸어 대전지역 판사들에게 회식을 시켜주러 간다고 하면서 회식에 참석하는 판사들에게 부탁하여 공소외 24가 불구속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다음, 공소외 24가 재판을 받을 때에는 해당 재판부에 이야기해서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경비를 달라고 요구하던 중, 2002. 12. 20.경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소외 24에 대해 배임수재죄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어 사건이 종결되자, 공소외 24 사건과 관련하여 판사, 검사에게 청탁하면서 비용을 사용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여 오던 중 2003. 7. 9.경 공소외 22로부터 경비명목으로 금 1,860만 원을 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25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송금 받고, 2003. 9. 30.경 공소외 22로부터 액면금 3,52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제일은행발행 수표번호 마가46232020)을 교부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38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피고인은 2003. 9. 30.자 3,52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는 공소외 26이 위 피고인에게 사주기로 한 골프채 값 1,700만 원과 공소외 27 주식회사 사장 공소외 28이 공소외 21 주식회사에 가구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2003. 7. 9.자 1,860만 원은 공소외 28이 공소외 21 주식회사에 가구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위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하도록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항소이유
위 피고인은 공소외 24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외 29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 이외에 다른 역할을 한 것이 없으며, 이와 관련한 비용 명목으로 공소외 22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공소외 22로부터 1,860만 원 등 합계 5,380만 원을 받은 것은 공소외 28의 채무변제 명목 혹은 골프채값 등으로 받은 것일 뿐이다.
(라)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 특히 공소외 22의 원심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공소외 24 사건에 관하여 판사, 검사 등에 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공소외 22로부터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받기 이전인 2002. 2. 8. 이미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골프채값 명목으로 2,140만 원을 송금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2) 2005고합1143호 중 공소외 30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05. 3.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라마다르네상스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30으로부터 약속어음 할인을 의뢰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1억 5천만 원을 주면 아는 사람을 통해 월 1부 이자로 하여 3-4일 이내에 반드시 할인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소재 피해자 운영의 공소외 31 주식회사 사무실 앞에서 1억 원짜리 약속어음 1장(중소기업은행 자가22774703),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중소기업은행 자가22774701) 등 약속어음 2장 합계 1억 5,000만 원을 할인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항소이유
위 피고인은 공소외 30이 먼저 어음할인을 의뢰하자 이를 승낙한 것일 뿐이어서 위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다)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인은 2005. 3. 4.경 공소외 30으로부터 액면금 각 1억 및 5,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의 할인을 의뢰받고 이를 단시간 내에 할인해 주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위 액면금 5,000만 원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같은 해 6. 4.까지도 할인을 해 주지 않아 공소외 30이 위 금원을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후인 같은 해 6. 7.에야 공소외 30의 독촉을 받고 액면금 5,000만 원의 어음에 대한 대가로 3,500만 원만을 송금해 준 점, ②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도 같은 해 6. 13.에 이르러서야 3,000만 원 및 액면금 합계 6,900만 원의 각 가계수표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외 30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30으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2005고합1177호 중 공소외 32에 대한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1999. 말경부터 알고 지내 오던 피해자 공소외 32가 2000. 12.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구속기소 되어 2002.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 여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03. 5. 16.경 뇌종양으로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순천향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등을 위하여 입원해 있음을 알게 되자 위 피고인의 인맥 등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형집행정지연장결정 등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3. 6.월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순천향대학병원 531호 피해자의 입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의 형기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뇌종양이 완치되어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여서 사무실이 전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동산건설 관련 사무실을 내려고 한다. 너도 나중에 나오면 방 하나 줄 테니 와서 사무실을 사용해라. 한 달에 임대료 및 운영비로 1,000만 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고, 인테리어비용도 2억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런데 네 사무실인데 너도 사무실 운영비나 초기 인테리어 비용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등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 앞에서 수회에 걸쳐 고위관료들의 연락처가 기재된 수첩을 보여 주면서 그 수첩에 기재된 고위관료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관련 없는 제3자를 지칭하면서 “그 새끼 아주 나쁜 놈이다.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야 한다”라고 욕설하여 만일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아니하면 위 피고인의 인맥을 통해 피해자의 형집행정지연장결정이나 기타 사회생활에 커다란 해를 가할 것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3. 8. 초순경 위 병원에서 3,000만 원, 2004. 1.경 2,000만 원, 같은 해 5.경 2,000만 원을 각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및 사용료 분담분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항소이유
위 피고인은 공소외 32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가사 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소외 32가 위 피고인에게 외포되어 돈을 교부한 것은 아니다.
(다)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며, 특히 ①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일시경 공소외 32로부터 6,8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 점(2005형제136620호 수사기록 190~191쪽, 다만, 위 금원을 공소외 32로부터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32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1이 직접 나의 형집행정지결정을 취소시키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내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경찰이나 검찰 고위간부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요구대로 해 주지 않는 사람을 내가 보는 앞에서 계속 욕을 하였으며, 나는 형집행정지 중이었고 계속 형집행정지를 받아야 될 입장이었는데 이를 피고인 1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시킬까봐 걱정되었다”,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 1의 요구에 의하여 모두 현금으로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05형제136620호 수사기록 55쪽, 59쪽, 61쪽, 공판기록 2430쪽),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공소외 32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이에 외포된 공소외 32가 이 사건 금원을 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2005고합117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1) 2003. 11.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크로바호텔 룸살롱’에서, ○○경찰서 방범과장 경정 공소외 33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으니 경찰청장에게 청탁하여 감봉이나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공소외 33에게 ‘경찰청장을 잘 알고 있으니 걱정마라, 감봉이나 견책이 아니라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접대비 등에 사용할 경비가 2개 필요하다’고 하여, 공소외 33으로부터,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00만 원과 발렌타인 21년산 2병 시가 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2) 같은 해 12. 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공소외 33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로비를 많이 해주어서 경비를 많이 사용했으니 1,000만 원을 다시 보내라’고 하여 공소외 33으로부터 위와 같이 징계선처 청탁을 해준데 대한 사례명목으로 공소외 33의 처 공소외 34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생략)에서 950만 원, 공소외 33의 아들 공소외 35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생략)에서 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위 피고인의 경리직원인 공소외 36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각 송금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항소 이유
공소외 33이 위 피고인에게 징계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공소외 33으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것일 뿐이다.
(다)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 특히, 공소외 33, 37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공소외 36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5) 2005고합1220호 공소외 38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요지
위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다가 하남시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2, 이하 ‘ △△종합건설’이라 한다)로, 위 피고인이 △△종합건설이나 위 아파트시행사업에 어떠한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를 한 사실이 전혀 없어 자금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 2005. 6. 7.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피해자 공소외 38 운영의 (상호 4 생략)토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이내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달 29.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은 공소외 38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차용금으로 돈을 빌린 것일 뿐이다.
(다)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인은 (상호 생략)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나 위 호텔은 1996.경부터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여 영업수익을 올리지 못하였고 오히려 위 호텔적자의 보전 및 호텔 수리비 등으로 위 피고인의 약 17억 원 정도를 사용하기까지 하였던 점, ② 위 피고인은 2003. 6.경부터 강원랜드 카지노에 다니면서 심각한 도박중독 상태에 빠져서 2005. 10. 17.까지 도박으로 사용한 금액이 약 260억 원에 이르렀으며, 도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지인들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조달하고 이를 거의 갚지 못한 점, ③ 위 피고인은 (상호 생략)호텔 이외에 뚜렷한 소득원이 없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공사의 수주나 분양에 부분적으로 관여하고 수입을 얻은 적은 있으나, 대부분이 인맥을 이용한 알선수재나 갈취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안정적인 취득여부가 불명확하고, 그 액수도 위 도박자금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④ 위 피고인은 공소외 38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며칠만 쓰게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공소외 38은 같은 해 6. 7. 460만 원, 같은 달 29. 3,000만 원을 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으나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기소에 이르게 된 점(위 피고인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자신이 공소외 38로부터 위 돈을 빌린 이후에 다시 6,000만 원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위 피고인이 공소외 38에 대하여 오히려 3,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 공소외 38이 위 피고인으로부터 2005. 4. 28. 2,000만 원, 같은 달 29. 4,000만 원을 빌렸다가 같은 해 5. 2. 위 합계 6,000만 원을 전액 변제한 사실만 있을뿐, 위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후 공소외 38이 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6,000만 원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상당한 금액의 채무만 부담한 상태에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외 38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이내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38로부터 3,46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6) 2005고합1221호 공소외 39, 40, 41, 42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4. 1.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39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회사 돈이라도 좋으니 빌려달라고 하면서 “돈이 급히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 정도만 사용하고 꼭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4. 3.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40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한 목소리로 “갑자기 돈이 묶여 마감시간 이전까지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3. 8.경부터 10.경까지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04. 7.경 2,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고,
3) 2004. 11.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41에게 전화를 걸어 봉급생활자이고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돈을 빌려 주기 어렵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아주 급한 일이다. 2,000만 원만 송금해 주면 곧 다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운전기사 공소외 43의 조흥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05. 6. 13.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8에 있는 올림픽 파크호텔에서 피해자 공소외 42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피해자에게 “집세도 내지 못하고, 운전사도 없고, 생활이 어렵다. 돈 9,000만 원만 빌려주면 2005. 7. 17.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44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들도 위 피고인의 말에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다)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며 이에 판시 제2의 나 (5) (다)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의 이 부분 각 편취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이 부분 각 항소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7) 2006고합10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공소외 45를 통해 수서경찰서에서 구속 수사 중인 공소외 46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을 소개받고 공소외 46의 부친 공소외 47에게 공소외 46을 석방시키기 위해서는 2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공소외 46을 수서경찰서로 면회 가서 “내가 있으니 앞으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빼 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공소외 47에게 “ 공소외 46을 구속기간 내에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빼 내 주겠다. 동부지검 높은 분을 만나야 한다”며 그 경비조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2005. 5.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피고인 3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47로부터 조흥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5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은 공소외 47로부터 그 아들인 공소외 46의 석방을 위하여 검사 등에게 청탁하는 목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피고인이 공소외 47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위 피고인이 자신의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공소외 47로부터 빌린 것에 불과하다.
(다) 당심의 판단
1)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47은 검찰에서 “ 피고인 1이 5,000만 원을 받아갈 당시 ‘동부지검에 있는 높은 분도 만나야 하고, 변호사가 신통치 않을 때는 추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그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2006형제2027호 수사기록 179쪽), 원심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검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기재내용과는 달리 “ 피고인 1이 ‘동부지검에 있는 높은 분을 만나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는바(원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공판기록 1771쪽), 위 검찰진술조서의 내용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2)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인은 검찰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돈을 공소외 47로부터 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소외 47은 검찰 뿐 아니라 원심 법정에서도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1779쪽), 공소외 46의 석방이 실패한 후 이 사건 돈을 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점, ② 공소외 47의 검찰 진술조서는 2005. 11. 30. 작성되었고, 원심 법정 증언은 2006. 8. 11.에 이루어졌는바, 그 각 진술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위 검찰 진술조서는 그 내용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진술이 없는 반면, 원심 법정에서는 위 돈을 위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번복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시기, 진술의 내용을 살펴볼 때 공소외 47의 원심법정에서의 이 부분 진술 내용은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47은 공소외 46이 구속된 후 며칠 뒤 공소외 47이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48이 “ 피고인 1이 검찰이나 경찰에 발이 넓은 거물급이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2억 원을 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며 소개해 주어 위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점, ④ 공소외 47은 위와 같이 공소외 46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외 48의 소개로 위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음에도 위 피고인에게 선뜻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 주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⑤ 공소외 46 역시 검찰에서 “내가 수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을 때 피고인 1이 찾아 와 ‘내가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빼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때 공소외 47도 함께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2006형제2027호 수사기록 163쪽), ⑥ 위 피고인이 공소외 47에게 피고인 3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그 사무실에 갈 때 공소외 47에게 선임료 1억 원 이외에도 5,000만 원을 따로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47은 피고인 3 변호사가 없는 자리에서 위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교부한 점(공판기록 1770쪽), ⑦ 위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받은 이후 공소외 47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돈을 받아간 것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말라는 취지로 전화를 한 점(공판기록 1773쪽)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47의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진술과 앞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공소외 46의 석방을 위하여 검사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47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8) 2006고합1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03. 1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국토지공사 사옥 내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49로부터 ‘내가 잘 아는 고향 후배 공소외 50이 □□경찰서 형사계장인데 경찰 고위층에 이야기해서 경정으로 승진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자, ‘접대비 등으로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공소외 50에게 돈을 부치라고 해라’며 위 청탁을 승낙한 후, 같은 달 10. 위 사무실에서 공소외 49로부터 국민은행 가락본동 지점 발행 3천만 원권 자기앞 수표 1장(수표번호 41345067)을 교부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소외 50의 경정 승진 청탁을 거절하였으며, 이 사건 3,000만 원은 공소외 49가 공소외 50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일 뿐이다.
(다)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49는 검찰에서 최초 진술시에는 위 피고인에게 공소외 50의 경정 승진 청탁을 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2회 검찰 진술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자 위 피고인이 “한 3,000만 원 든다”고 말한 사실 및 공소외 49가 그 후 공소외 50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위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수표로 건네준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49가 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한 며칠 뒤, 위 피고인이 공소외 49에게 “형님, ○○계장( 공소외 50)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시오”라고 말을 해서 공소외 49가 공소외 50으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위 피고인에게 수표로 건네 주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2006형제2028호 수사기록 275쪽, 다만 원심 법정에서는 공소외 49는 이 말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③ 공소외 49는 공소외 50과 돈거래가 거의 없었으며 공소외 50이 공소외 49에게 돈을 건네준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음에도(2006형제2028호 수사기록 176쪽) 3,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④ 공소외 49는 공소외 50이 경정 승진에 실패하자 위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며 이에 위 피고인은 2,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나머지 500만 원은 공소외 49가 직접 공소외 50에게 돌려준 점(공판기록 1825쪽)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공소외 50의 경정 승진청탁 알선 명목으로 공소외 49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9) 2006고합55호 공소외 51, 52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사실은 2003. 6. 1.부터 2005. 2. 28.까지 약 21개월 동안 강원랜드를 1,263회 출입을 하고(하루 평균 2회), 약 53,206회 바카라 게임을 하여(하루 평균 약 84회), 약 39억 원 상당을 잃고도 계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병적 도박상태에 있었고, 공소외 53, 30 등 위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수억 원의 차용금 혹은 투자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 위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위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상호 생략)호텔은 매년 적자상태에 있었으며, 위 피고인의 주변사람들로부터 공사청탁, 사건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의 금원을 닥치는 대로 교부받아 강원랜드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등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하남 풍산지구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상가 분양은 주택법 제38조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조 , 제2조 제1호 , 제8조 등에 따라 시공사인 △△토건 주식회사(이하 ‘ △△토건’이라 한다)가 일간신문에 모집광고를 내는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분양을 해야 되므로 △△토건은 물론 시행사인 △△종합건설, 위 피고인 등 그 누구도 사전에 위 상가를 특정인에게 분양받게 해 줄 수는 없고, 상가분양은 빨라도 2006. 10.경에나 시작되고 모델하우스를 건축한 사실도 없어, 상가분양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상가분양금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4. 9.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공소외 51에게 ‘1억 원만 빌려주면 3, 4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5.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3천만 원을 송금받고, 2005. 4. 25. 위 우리은행 계좌로 4백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하고,
2) 2005. 3. 초순 일자불상경 순천시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52 운영의 (상호 생략)컨트리클럽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남 풍산지구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 상가분양을 받아 줄 수 있는데 지금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다 하남 풍산지구 상가가 목이 좋고 투자가치가 높아서 나도 분양을 받을 것이다. 상가분양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주면 상가분양금으로 입금하여 제과점을 분양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분양금 명목으로 같은 달 14.경 6,000만 원, 같은 달 16.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달 17. 780만 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43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각 송금 받아 합계 8,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항소 이유
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도 없었다. 피해자 공소외 52에 대하여는 돈을 받아 상가분양금으로 납입할 의사 및 능력이 모두 있었으며, 피고인이 공소외 52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유용하였다고 해도 이것이 횡령죄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당심의 판단
1) 공소외 51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 특히 공소외 51의 검찰 및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며 이에 판시 제2의 나 (5) (다)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편취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외 52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 특히 공소외 52의 검찰 및 원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52에게 제과점을 분양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합계 8,98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판시 제2의 나 (5) (다)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③위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52로부터 2005. 3. 14. 09:44경 6,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16:00경 5,7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 중 5,000만 원을, 같은 달 16. 14:35경 2,2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16:12경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 돈을, 같은 달 17. 14:39경 78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14:51경 700만 원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각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공소외 52에게 상가분양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제과점 분양을 받아주기 위하여 사용할 의사 없이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각 항소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10) 2006고합56호 공소외 7, 54, 8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1) 1999. 9. 초순경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공소외 55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해자 공소외 7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아이엠에프를 맞아 (상호 생략)호텔 운영수입만으로는 대학에 다니고 있던 위 피고인의 아들 고시원비 조차 내기 어려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고시원비를 낼 정도로 심각한 운영 상태에 있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구례에 호텔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때로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해자 공소외 54가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서 파라솔 제조·납품업체인 공소외 56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롯데칠성의 파라솔 수요물량의 약 25% 가량을 납품하고 있어 더 많은 납품물량을 원한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됨을 기화로,
2002. 5.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롯데칠성에 친분 있는 임직원이 전혀 없어 공소외 54를 위해 롯데칠성 임원진들에게 부탁하여 공소외 54로 하여금 롯데칠성에 대한 파라솔의 납품물량을 늘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롯데칠성 임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파라솔 납품량을 늘리는 일은 걱정하지 마라. 경비로 사용하려고 하니 2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위 피고인이 불러준 공소외 57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1.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7. 13.경 같은 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처 공소외 58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고,
3) 2002. 2. 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피해자 공소외 8 운영의 (상호 5 생략) 강남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강남대리점과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 생략)호텔에의 방향제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 6 생략)과 위 호텔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강남대리점이나 (상호 6 생략)과 위 호텔에 대한 방향제 설치공사계약, 위 호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곧 계약을 체결할 텐데 우선 쓸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여, 위와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44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항소 이유
① 피해자 공소외 7은 위 피고인이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호텔운영자금에 쓰라며 돈을 빌려 준 것일 뿐이고, ② 피해자 공소외 54는 위 피고인이 공소외 54의 파라솔 납품영업을 도와주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위 피고인에게 변제한 것일 뿐이며, ③ 피해자 공소외 8은 위 피고인의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 위하여 스스로 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일 뿐이어서 결국 위 피고인이 위 각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당심의 판단
1) 공소외 7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 특히 공소외 7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1999. 9.~11.경 공소외 7에게 호텔사업에 돈이 필요하다며 합계 4,000만 원을 빌린 후 2000. 3.~4.경 1,000만 원이 못되는 돈을 상환한 후 나머지는 상환하지 않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① 당시 비록 아이엠에프를 맞은 시기라서 위 피고인이 호텔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7로부터 위 금원을 빌려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에 비추어 보아 위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없이 공소외 7로부터 위 금원을 빌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돈을 (상호 생략)호텔의 동파이프, 전기공사 등에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2006형제11694호 수사기록 101쪽), 검사는 이에 반하여 위 피고인이 다른 용도에 이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② 위 피고인이 공소외 7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은 1999. 9.~11.경의 일로서 아직 위 피고인이 도박에 빠지기 이전이었던 점, ③ 위 피고인과 공소외 7의 관계와 수수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금원의 수수와 미변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이 공소외 7로부터 위 금원을 빌릴 당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2) 공소외 54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 특히 공소외 54의 검찰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54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56 주식회사가 파라솔을 제작하여 동아식품에는 100% 납품을 하고 있으나, 롯데칠성에는 25% 정도만 납품을 하고 있어 롯데칠성에 대한 납품량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위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은 자신이 롯데칠성 임원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② 그 후 위 피고인은 롯데칠성 임원들에게 골프접대를 하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공소외 54로부터 1,700만 원을 송금받은 점, ③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롯데칠성 임원들 중에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2006형제11694호 수사기록 104쪽)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공소외 54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을 당시 공소외 56 주식회사의 롯데칠성에 대한 파라솔 납품량을 늘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3) 공소외 8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 특히 공소외 8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8은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 생략)호텔의 방향제 설치문제로 위 피고인측과 처음 접촉하게 되었는데, 공소외 8은 위 호텔이 노후하여 자신이 위 호텔의 인테리어 공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피고인을 직접 만나게 된 점, ② 공소외 8은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곧 계약을 체결할텐데 우선 쓸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고 단지 공소외 8이 돈을 줘야 계약을 체결할 듯한 태도를 보여서 500만 원을 위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 피고인의 태도에 대하여는 “왔다 갔다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얘기를 해서 그것이 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느꼈다”, “돈을 주면 인정상 이왕이면 나에게 공사를 주지 않겠느냐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06형제11694호 수사기록 75쪽, 공판기록 1869쪽), 위 피고인의 이러한 언행만으로 위 피고인이 공소외 8과 위 호텔의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공소외 8을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공소외 8이 먼저 돈을 주기 위해 위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위 피고인이 공소외 8에게 공소외 44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8은 위 피고인의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 위하여 스스로 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일 뿐 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11) 2006고합57호 중 공소외 59에 대한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술값, 골프비용, 도박빚 등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며 피고인 2를 독촉하던 상황에서 2003. 4.중순경 피고인 2로부터 논산시 두마면 엄사리에 있는 건물 매각대금과 관련하여 육군본부 ○○과 행정사무관인 피해자 공소외 59에게 받을 돈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이 있다는 주장을 듣자, 실제로 피고인 2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3. 4.말경 위 피고인 및 피고인 2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너는 헌병감에게 전화를 해서 매장을 시켜버리겠다, 너 같은 것은 간단하게 보직해임도 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사이에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칼로 찔러서 배창자를 열어버린다, 만나면 허리를 분질러 버릴 테니 꼼짝 말고 있어라, 내가 내려 간다, 부장검사도 소주병으로 까서 빵에서 몇 개월 살다왔다, 나는 무서운 게 없다, 하고 싶으면 한다, 내가 서방파 김태촌과 친한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너를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 버리겠다, 군 수사기관에 피고인 2가 너에게 돈을 주는 것을 나도 목격하였다고 허위진술하여 너를 구렁텅이에 빠트리고 직위해제 시켜 버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30.경 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9,9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은 피고인 2로부터 그의 공소외 59에 대한 채권을 대신 추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59에게 돈을 요구하여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외 59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각 증거들, 특히 공소외 59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이 부분 공갈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12) 2006고합57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04. 5. 19.경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의 부산 해운대 센텀파크 건립 공사현장에서 인부 3명이 사망하는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여 위 회사 본부장 공소외 9가 위 사고수습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4. 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포스코센터 15층 사무실에서 공소외 9에게 “내가 잘 아는 검찰, 경찰 인맥을 이용하여 산재사건을 잘 무마해 줄 테니 포스코건설에서 신축중인 부산 망미동 아파트 토목공사(44억 원 상당)를 내가 잘 아는 공소외 60 주식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주어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포스코건설의 승낙을 받아 낸 후 같은 해 8. 11.경 포스코건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공소외 60 주식회사와 44억 원 상당의 토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게 하고, 공소외 60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5. 21.경 1억 원을, 같은 해 6. 30.경 4,000만 원을, 같은 해 8. 5.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2,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그 무렵 기존 채무 2,000만 원을 면제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공소외 60 주식회사로 하여금 하도급 공사를 수주케 하여 공소외 60 주식회사로부터 공사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이 공소외 60 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것은 포스코건설과의 토목공사 수의계약을 성사시켜 준 대가일 뿐, 위 피고인이 포스코건설의 산재사고를 무마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청탁하는 대가로 포스코건설로 하여금 공소외 60 주식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 아니다.
(다)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9는 검찰에서 “2004. 5. 20. 산재사건 문제로 공소외 16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을 만났을 때 피고인 1이 산재사건을 해결하는데 공소외 61( 공소외 60 주식회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공소외 61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바꾸어 주었다. 내가 공소외 61에게 산재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피고인 1의 활동을 지원해 주라는 취지에서 돈을 주라고 했지, 공소외 61에게 토목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줄 테니 위 피고인에게 돈을 주라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1은 2004. 6.경 내부품의를 할 당시 비로소 토목공사를 공소외 61에게 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한 점(2006형제11695호 수사기록 256~257쪽), ② ‘망미동 포스코 the# 아파트 토목 및 파일공사 수의계약요청의 건’의 기재(2006형제11695호 수사기록 220쪽)에 의하더라도 2004. 5. 21.경 공소외 61이 위 피고인에게 이미 1억 원을 송금해 준 이후인 2004. 6.경에야 비로소 포스코건설에서 공소외 61의 공소외 60 주식회사에 토목공사 수의계약체결을 위한 내부품의가 이루어진 점, ③ 공소외 61은 검찰에서 “2004. 4.경 피고인 1이 나에게 ‘포스코에서 망미동아파트 신축 공사를 발주하는데 내가 포스코의 공소외 62 사장과 공소외 9 부사장을 잘 안다. 그들에게 부탁하여 공소외 60 주식회사가 위 공사에서 토목공사를 하도록 하겠다. 일이 잘 되면 나에게 인사를 해라’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06형제11697호 수사기록 35~36쪽), 이렇듯 위 피고인의 공소외 61에 대한 대가 요구는 이미 이 사건 산재사건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공소외 61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04. 5. 초순경 포스코건설로부터 토목공사 하도급을 내락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1에게 돈을 먼저 빌려주고 그 다음에 공사내락을 받은 것 같다”고도 진술하고 있어(공판기록 2084쪽) 토목공사 수의계약체결의 내락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토목공사 수의계약 체결 등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공소외 61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산재사건의 해결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포스코건설의 공소외 9에게 공소외 60 주식회사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공소외 61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공소외 61로부터 최초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시기는 2004. 5. 21.경이고, 공소외 9에게 산재사건 해결의 대가로 공소외 60 주식회사와의 수의계약을 요구한 시기는 2004. 6.경이라는 것이어서 알선의 대가를 요구하기 이전에 이미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것이 되어 모순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13) 2006고합125호 공소외 63, 64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위 피고인은 2005. 4. 초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63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또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개월 이내에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남시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몇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빌린 돈을 아파트분양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사용한 후 수개월 내에 변제할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14.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같은 해 6. 7.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아파트분양사업에 충당할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8,900만 원을 편취하고,
2) 위 피고인은 같은 해 6.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64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또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달 내지 3달 내에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남시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수십억 원을 벌 수 있는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2달 내지 3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빌린 돈을 아파트분양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사용한 후 2달 내지 3달 뒤에 변제할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위 1)항 기재 계좌로 아파트분양사업에 충당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변제할 능력 및 의사가 있었다.
(다)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 특히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63, 6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판시 제2의 나 (5) (다)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②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하남시 아파트 분양사업의 사업비 명목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실제 피해자 공소외 63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부분은 즉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사용하고, 피해자 공소외 64로부터 받은 금원은 위 아파트 분양사업과 무관한 공소외 65의 아파트 인테리어비용으로 공소외 30에게 지급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사기의 점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이 부분 각 항소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14) 2006고합126호 공소외 66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사실은 ○○군수 공소외 3(2004. 12. 21. 사망)이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조사받아 2000. 7. 13. 구속되고 같은 달 22. 구속 기소되었다가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공소외 3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청탁하여 공소외 3을 무혐의로 석방케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0. 7. 6.경 서울 이하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공소외 66으로부터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군수 공소외 3을 내사하고 있는데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의뢰를 받자, 피해자에게 “무혐의로 석방케 해 주겠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검사한테 말해서 다 알아서 풀어주겠으니 신경 쓰지 말고 5,000만 원을 가지고 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럼 3,000만 원을 가지고 와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3의 무혐의 석방대가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30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이 공소외 66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것은 공소외 3의 석방대가 명목이 아니라 위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변호사를 공소외 66에게 소개해 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며, 위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위반 또는 알선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을 뿐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인이 공소외 66으로부터 공소외 3의 석방을 의뢰받자 공소외 66에게 “검사에게 말해서 풀어주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3,000만 원을 수수하였을 뿐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것은 아닌 점, ②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에 모두 해당하고, 이러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점(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15) 2006고합20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포스코건설이 광주시 오포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게 되자, 위 회사 부사장으로 송도 신도시 개발관련 총책임자인 공소외 67에게 접근하여 “조사를 받고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공무원에게 돈 준 게 있으면 내가 미리 절충해 줄 테니 내게 얘기를 해 주시오, 내가 미리 이러지 않았으면 당신 꼴인될 수도 있었소, 언제 송도에 구경 갈 테니 한 번 시간을 주시오, 공사가 굉장히 크다는데 나도 큰 물에서 놀아봐야 되겠소, 내가 포스코건설을 위하여 대검 중수부에 이야기를 해서 애를 쓰고 있으니 당신도 나를 좀 도와주시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오던 중, 2005. 8. 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1층 커피숍에서 공소외 67에게 “내가 검찰 고위 간부에게 청탁하였으니 내일 들어가면 끝나고 당신은 무사할 것이다, 당신도 내게 뭔가 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니냐, ○○부사장이 송도를 맡고 있는데 내게 공사라도 주어야 힘이 나지, 송도에서 200억 원 상당의 공사 하나만 주소”라고 요구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억 원 상당의 하도급공사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요구하였다.
(나)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이 포스코건설 부사장이던 공소외 67을 만난 자리에서 공소외 61이 공소외 67에게 포스코건설의 검찰 조사 문제를 언급한 사실이 있을 뿐, 위 피고인이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0억 원 상당의 하도급공사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각 증거들 특히, 공소외 67의 검찰 진술 및 공소외 61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16) 2006고합210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05. 4. 하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공소외 17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68과 그의 처 공소외 45로부터 “채권자 공소외 69의 채권회수를 위임받은 공소외 70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수회에 걸쳐 인지수사를 요청하였다가 검사로부터 ‘강력부에서 수사할 사건이 아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공소외 70을 처벌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공소외 45 등에게 “내가 ○○지방경찰청장을 잘 알고 있다. 공소외 70의 주소가 전주니까 그 쪽에서 수사를 받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6. 16: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 호텔 커피숍에서 공소외 45에게 “ ○○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시키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사건수사 청탁에 대한 사례를 요구하고, 같은 달 27. 08:00경 호남고속도로 내 휴게소에서 공소외 45, 68, 71을 만나 동인들과 함께 공소외 45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지방경찰청으로 가면서 ○○지방경찰청장실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에게 “청장실이냐, 나 ○○회장(피고인 1)인데 청장을 바꿔라”라고 말하여 전화연결 된 공소외 72에게 “ 공소외 70이라는 아주 나쁜 놈이 있다. 이런 놈은 죽여야 한다. 피해자들이 나와 아주 가까운 가족 같은 사람인데 진정을 접수하고 인사가면 잘 해 주라. 청장 당신은 훌륭한 경찰이다. 당신이 경찰총수감이다. 당신이 총수가 되도록 내가 밀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 공소외 45 등에게 “내가 청장에게 잘 말해 두었다. 청장도 이런 놈은 바로 처리해 주겠다고 한다. 잘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진정서를 접수하고 청장한테 인사해라”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0:00경 ○○지방경찰청에 도착하자 위 피고인은 밖에서 기다리고 공소외 45, 68, 71이 ○○지방경찰청사 안으로 들어 가 공소외 72를 면담하고 동인의 호출을 받은 광역수사대장의 안내를 받아 광역수사대 사무실로 가 같은 날 지정된 담당형사에게 사건내용을 설명해 주고 나오자 ○○지방경찰청 앞 식당에서 공소외 71을 따로 만나 동인에게 “일은 내가 다 봐주고 있다. 나는 큰 손이니 일이천만 원 정도 가지고 인사할 생각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위 사건수사 청탁에 대한 사례를 요구하여 공소외 45로부터 같은 달 28. 농협 공소외 38 명의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5. 2.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45에게 빌려주었던 7,0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일 뿐, 위 피고인이 ○○지방경찰청장인 공소외 72에게 경찰수사를 청탁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다)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공소외 45로부터 공소외 70 관련 사건 청탁알선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공소외 45이 위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경위서(2006형제30504호 수사기록 98쪽) 및 차용증(2006형제30504호 수사기록 180쪽)의 각 기재가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와 부합하는 듯하나, 공소외 45 및 공소외 68은 각 검찰에서 “ 공소외 68이 이 사건으로 처음 검찰 진술을 한 이후인 2005. 6.~7.경 위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내가 7,000만 원을 공소외 45에게 빌려주었는데, 그에 대한 이자로 3,000만 원을 더 받을 것이 있고, 지금까지 5,000만 원만 받은 상태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을 더 받을 것이 있는 것으로 서로 말을 맞추자. 그래서 내가 받은 5,000만 원은 기존 1억 원의 채무 중에서 받은 정상적인 채권채무관계라고 주장하자’고 제의하여 위와 같은 경위서 및 차용증을 각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공소외 45에게 기존 7,0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 위 피고인의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17) 2006고합211호 공소외 73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73으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한 다음 이익금을 부가하여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유망한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강원랜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5. 11. 13.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650에 있는 신안컨트리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벤처기업이 증자를 하는데 유망한 기업이다. 그 기업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두배 내지 세배 정도의 이익이 날 것이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상당한 이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4. 액면금 5천만 원권 수표 1장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74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73에게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두배 내지 세배의 이익을 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위 금원은 공소외 73으로부터 빌린 단순한 차용금일 뿐이고 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공소외 73에게 ‘내가 아는 벤처기업이 증자를 하는데 유망한 기업이다. 그 기업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두배 내지 세배 정도의 이익이 날 것이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상당한 이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및 위 돈 중 3,000만 원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정사실에 판시 제2의 나 (5) (다)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사기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18) 2006고합212호 공소외 75, 76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공소외 75과 공소외 76을 몇 해 전부터 알게 됨을 기화로,
1) 2004. 3. 초순경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공소외 75에게 전화를 걸어 “하남시 아파트 사업에 돈이 많이 묶여 있다. 호텔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75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1.경 위 피고인 명의 조흥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5. 13.경 피해자 공소외 76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76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57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 그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2004. 9.경 1,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현재까지 갚지 않아 위 나머지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특히 피해자 공소외 76은 위 금원을 위 피고인이 공소외 76의 사업에 도움을 준 사례비 명목으로 위 피고인에게 준 것이다.
(다)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며 이에 판시 제2의 나 (5) (다)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각 사기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각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19) 2006고합340호 공소외 17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05. 4. 하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피해자 공소외 17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3. 6.경부터 2005. 10.경까지 368회에 걸쳐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하며 ‘바카라’ 등 도박으로 수십억 원을 탕진한 나머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오로지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이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변제에 지출하려 하였을 뿐 그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좀 빌려 달라,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차용금을 수개월 내에 변제할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0. 위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44 명의의 구 상업은행 차명계좌(번호 : (계좌번호 생략))로 금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이 공소외 17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 사용처나 변제시기에 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판시 제2의 나 (5) (다)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② 위 피고인은 공소외 17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각 공소외 77, 78에 대한 도박빚의 변제에 각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사기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20) 2006고합341호 공소외 79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고 이를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10. 1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피해자 공소외 79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쓸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돈이 없느냐, 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잠깐만 쓰고 줄게, 내가 아무래도 동생 돈을 떼어 먹겠느냐, 잘 해야 한두 달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49의 조흥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이 공소외 79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은 공소외 79가 ○○청장의 직위에 있어 그의 재산등록에 필요하기 때문이었을 뿐 사실은 변제기를 정하지도 않았고 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다)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며 이에 판시 제2의 나 (5) (다)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이 공소외 79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던 점 및 위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갚을 의사가 없었던 점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21) 2006고합342호 배임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03. 6.경부터 △△종합건설, 146 주식회사 회장 공소외 2를 알게 되면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한국토지공사 빌딩 내 사무실에 △△종합건설을 지칭하는 “ △△건설”이라는 명판을 걸어놓고 공소외 2의 자리를 마련하여 두며, △△종합건설의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종합건설의 회장 또는 고문으로 행세하면서 공소외 2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오던 중, 2004. 4. 30.경 한국토지공사가 분양하는 하남시 풍산지구 택지 비(B)-4 블록 대지분양가 783억 원 상당을 △△종합건설이 낙찰 받아 38평 기준 489세대, 시공금액 844억 원 상당의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게 되자 평소 대형 건설회사를 많이 알고 있던 위 피고인이 △△종합건설의 고문으로서 △△종합건설을 위하여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공소외 2와 약속한 후 공소외 2로부터 시공사 선정에 관한 일체를 위임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위 피고인으로서는 △△종합건설을 위해 시공사가 되고자 하는 회사들의 아파트 시공능력이나 시공경험, 분양가, 아파트의 브랜드, 분양시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판매가능성, 완공 이후 아파트 관리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 대가를 주겠다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마음먹고, 2004. 5. 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호텔에서 위 풍산지구 택지의 시공사로 선정되기를 바라는 △△토건의 부회장인 공소외 80에게 시공사로 선정하여 줄 테니 10억 원을 달라고 하면서 우선 4억 원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고, 그 다음 날 전화로 공소외 80에게 “시공사 선정대가 명목으로 4억 원을 우선 지급하면 △△토건에서 이번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수주 불가시 돌려줄 것을 약속한다”고 제의하여 즉석에서 공소외 80으로부터 “돈 4억 원을 송금하여 줄 테니 시공사로 반드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57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4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5. 11. 10.경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9억 5,500만 원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판단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가 9억 5,5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② 위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는 “피고인이 △△토건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토건과 △△종합건설 사이에 법률적인 문제로 다툴 때 △△종합건설을 도울 수 없다고 하면서 △△토건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놓고도, △△토건으로부터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점, ③ 공소외 2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토건에서 돈을 받아 먹을 줄 알았다면 시공사 선정권한을 피고인에게 주는 것에 대해 달리 생각해 봤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위 피고인이 거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인해 시공사 선정과정은 물론 이후 시공사와의 분쟁 발생시 △△종합건설의 이익을 해할 위험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액의 돈을 주고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배임수재죄에 있어서는 배임죄와 달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배임행위에 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도 아닌바, 피고인이 적어도 계약금액 면에서는 △△종합건설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토건을 시공사로 선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항소 이유
△△토건은 △△종합건설과의 시공사 선정 협상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시공사로 선정된 것일 뿐, 위 피고인이 △△토건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부정하게 △△토건을 시공사로 선정한 것은 아니어서 △△토건의 공소외 80이 위 피고인에게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도 않고, 위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3, 14의 각 500만 원, 1,000만 원은 이 사건 시공사 선정대가와는 무관하게 공소외 41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이다.
(라) 당심의 판단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4784 판결 ), 또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 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도1906 판결 ).
앞에서 본 증거들에 위와 같은 법리를 보태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이 공소외 80으로부터 “돈을 줄 테니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종합건설의 시공사 선정사무를 처리하는 위 피고인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배임수재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토건의 시공사 선정이 정당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거나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종합건설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위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한편 위 피고인이 공소외 41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3, 14의 각 500만 원, 1,000만 원의 경우에도 공소외 41, 80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 인정된다{ 공소외 41의 검찰 및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41이 위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2004. 10. 중순경 2,000만 원, 같은 해 11. 9경 2,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3, 14와는 다른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 중 2004. 10. 중순경 2,000만 원은 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같은 해 11. 9.경 2,000만 원은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2005고합1221호 공소외 41에 대한 사기 부분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22) 2006고합343호 공소외 81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05. 2. 14.경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81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하남 풍산지구 아파트 건설사업의 결제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은 공소외 81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하남 풍산지구 아파트 건설자금에 사용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변제할 의사도 있었다.
(다)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위 피고인이 공소외 81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하남 풍산지구 아파트 건설자금에 사용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 ② 위 피고인이 공소외 81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2005. 2. 14. 이를 수표로 출금하고 그 이튿날인 같은 달 16. 이를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판시 제2의 나 (5) (다)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사기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23) 2006고합348호 공소외 82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수 해 전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피해자 공소외 82에게 ‘경기 하남, 충남 공주 등지에서 아파트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분양되면 큰 돈이 나온다’는 등으로 계속 거짓말을 해 오던 중, 2004. 10.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2003.경부터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에 빠져 수십억 원의 돈을 잃어버린 상태인데다가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 빨리 빌려 달라.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49의 농협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9.경부터 2005. 4. 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항소 이유
위 피고인과 공소외 82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공소외 82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의사가 있었다.
(다)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이에 판시 제2의 나 (5) (다)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공소외 82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24) 2006고합349호 공소외 83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04. 12. 8. 광주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구속 구공판 되어 광주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83이 보석으로 석방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정을 알고, 공소외 83으로 하여금 공소외 81 변호사의 계좌로 보석 석방을 위한 수임료 명목으로 금원을 보내도록 한 후 이를 위 피고인의 공소외 81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5. 1. 28. 광주구치소에서 공소외 83의 처 공소외 84와 함께 공소외 83을 면회하면서 사실은 위 피고인이 공소외 81에게 공소외 83에 대한 위 형사사건 수임을 의뢰한 바 없어 공소외 83이 공소외 81에게 수임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공소외 83에게 “보석으로 나가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니 변호사 비용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83이 공소외 84로 하여금 같은 해 2. 1.경 공소외 85, 86을 통하여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위 피고인이 알려준 공소외 81의 계좌로 입금토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은 공소외 83의 형사사건을 공소외 16 변호사에게 의뢰하면서 공소외 83 대신 2,000만 원을 공소외 16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어, 그 대가로 공소외 83으로부터 받을 2,000만 원을 공소외 81 변호사에 대한 위 피고인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소외 81에게 송금하도록 한 것일 뿐, 공소외 83에게 공소외 81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은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위 피고인은 2004. 8. 중순경 공소외 83에게 공소외 16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말하여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공소외 83으로부터 수령한 사실, ②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 당시인 2005. 1. 28.경 공소외 83에게 “보석으로 나가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공소외 83이 그의 처인 공소외 84에게 위 피고인의 말대로 하라고 하여 공소외 84가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84의 부인 공소외 85, 올케인 공소외 86의 돈을 빌려 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공소외 81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공소외 16 변호사에 대한 선임료로 5,000만 원을 수수한 이후 공소외 83에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25) 2006고합350호 , 2006고합355호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 2006고합350호 ) 위 피고인은 ○○경찰서 방범과장 공소외 33으로부터 경찰청장에게 공소외 33에 대한 징계 선처를 청탁을 한 것에 대한 사례명목으로 활동비를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타인 명의 차명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2005고합1178호 )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03. 12. 5. 공소외 33으로부터 위와 같은 활동비 명목으로 공소외 33의 처 공소외 34 명의로 950만 원을, 위 공소외 33의 딸 공소외 35 명의로 50만 원을 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36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36으로 하여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다시 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87 명의 조흥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입금토록 하는 등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2) ( 2006고합355호 ) 위 피고인은 공소외 21 주식회사 부사장 공소외 22로부터 계열사인 공소외 23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24의 배임수재죄 사건과 관련하여 판사, 검사에게 청탁하는데 경비를 사용하였다면서 그 경비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타인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2005고합1143호 )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03. 7. 9.경 공소외 22로부터 위와 같은 경비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25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1,860만 원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항소 이유
위 각 금원은 범죄수익이 아니며, 가사 모두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위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위 피고인의 가족, 지인, 친척 등 쉽게 계좌추적이 가능한 자들에게 송금한 것이어서 범죄수익의 은닉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1)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 의 경우(범죄수익은닉죄)와 달리(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가장의 목적이 없어도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금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함은 판시 제2의 나 (1)항( 2005고합1143호 ), 제2의 나 (4)항( 2005고합1178호 )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송금받은 이유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사무실 직원이나 강원랜드 카지노에 함께 찾아간 사람을 이용하여 쉽게 수표를 찾아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은 2004. 3.경 위 피고인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하여 사용한 사실까지 있음에도(2006형제42950호 수사기록 168쪽) 굳이 타인의 계좌를 거치는 방법으로 수표를 찾은 점, ② 공소외 36은 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송금받은 후 공소외 87의 계좌에 다시 송금한 것일 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2006형제42949호 수사기록 230쪽), 공소외 87은 위 피고인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공소외 87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라고 하여 개설한 후 이를 위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더니 돈이 들어왔다며 찾아오라고 하여 자신의 사인을 하고 수표를 찾아와 이를 위 피고인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2006형제42949호 수사기록 215~217쪽), ③ 공소외 25는 위 피고인의 직원인 공소외 88의 누나이자 공소외 11의 언니로서 위 피고인의 직원이라거나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이가 아님에도 위 피고인은 공소외 25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 사건 공소외 22로부터 1,860만 원을 송금받는데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로 얻은 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모두 이유 없다.
(26) 2006고합361호 공소외 89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7. 1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89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삼부 미사리아파트 건축 부지를 낙찰 받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부지 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3~4개월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의 요구금액 보다 1억 원이 적은 2억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이 공소외 89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삼부 미사리아파트 건축 부지를 낙찰 받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부지 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3~4개월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다)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89는 검찰 진술에서 위와 같은 차용의 명목, 변제기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점, ② 판시 제2의 나 (5) (다)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③ 위 피고인은 2004. 7. 14. 위와 같이 2억 원을 빌린 후 이를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으로 인출하여, 같은 달 15.~16. 사이에 본인 명의로 1억 9,000만 원을, 공소외 90 명의로 1,000만 원을 모두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27) 2006고합362호 중 공소외 32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03. 6.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병원’ 호실불상 병실에서, 사실은 2003. 4.경 위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 공소외 32의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의 변호인으로 공소외 16 변호사를 선임하게 할 때, 피해자에게는 선임료를 3억 원이라고 해 두었으나 공소외 16 변호사는 선임료를 2억 원으로 알고 있고, 피해자가 공소외 16 변호사에게 선임료 2억 원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되지 않은 선임료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공소외 16 변호사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변호사비를 지급하느냐, 공소외 16 변호사에게 지급되지 않은 1억 원도 갖다 주어야 한다. 나머지 1억 원을 나에게 주면 공소외 16 변호사에게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13052520)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항소 이유
공소외 16 변호사에 대한 선임료가 3억 원인 사실은 위 피고인, 공소외 32, 16이 모두 알고 있었고, 위 피고인은 이 사건 1억 원을 공소외 32로부터 받아 실제로 공소외 16 변호사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다)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위 피고인은 2003. 4.경 공소외 32에게 그의 형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변호인으로 공소외 16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고(실제 공소외 32를 면담하고 선임료에 관하여 협의한 것은 공소외 16 변호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공소외 91 변호사이다), 공소외 16 변호사에 대한 선임료를 착수금 1억 원, 성공보수금 2억 원, 합계 3억 원으로 약정하고 공소외 32의 부친인 공소외 92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위 착수금 1억 원을 공소외 16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실(원심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2의 증언, 공판기록 2422쪽), ② 그 후 공소외 32는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 공소외 92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1억 원을 변제하고, 성공보수금 2억 원 중 1억 원만을 공소외 16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공소외 32가 위 성공보수금 2억 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라고 느끼게 되어 일부만 지급하게 된 것인 사실, ③ 이를 알게 된 위 피고인은 2003. 6.경 공소외 32를 찾아가 “왜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느냐. 그리고 성공보수금을 왜 1억 원만 주느냐. 변호사비용을 떼먹으려고 하느냐. 나머지 1억 원을 주면 내가 공소외 16 변호사에게 갖다주겠다”라고 말하여 공소외 32가 위 피고인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위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원심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2의 증언, 공판기록 2423쪽), ④ 위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공소외 16 변호사에게 교부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한 사실(위 피고인은 검찰 진술에서 이 1억 원을 공소외 16에게 교부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자인하였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공소외 32가 공소외 16 변호사의 선임료 3억 원 중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공소외 32로부터 위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공소외 16 변호사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음에도 공소외 16 변호사에게 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32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28) 2006고합362호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04. 6.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있는 ‘강원랜드카지노장’에서, 함께 도박을 하며 알게 된 공소외 93으로부터 공소외 93의 후배인 공소외 94의 증권거래법위반 사건의 변호인 선임을 문의받자 ‘젊은 변호사인데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 소개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일자불상경 청강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인 공소외 95에게 전화하여 ‘동생, 사건 한 번 해 볼려나 경제사건인데 전심(전심)에서 기대했던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선임료를 많이 받게 해 줄 테니 나한테도 알아서 생각 좀 해 달라’고 말한 후, 같은 달 10. 공소외 93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위 법률사무소로 데리고 가, 공소외 95 변호사 등과 상담하게 하고 나서 위 사건을 착수금 2,000만 원에 청강종합법률사무소로 하여금 수임하도록 하여 법률사건을 소개하고, 즉석에서 공소외 93을 나가게 한 다음, 공소외 95 변호사에게 ‘이거는 내가 가져가도 되겠지 걱정 말고 빨리 선임계를 받아 와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착수금으로 교부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가지고 가 사건알선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이 공소외 95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1장을 받은 것은 공소외 94 사건을 소개해 준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공소외 95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다)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 특히 공소외 95, 96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이 부분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29) 2006고합372호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04. 9.말 내지 같은 해 10. 초경 (이하 생략) △△지방경찰청장 관사에서 위 피고인이 부탁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인사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뜻으로 경찰관승진 및 전보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경찰청장 공소외 97에게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하여 공소외 97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이 공소외 97에게 1,000만 원을 건네준 것은 공소외 97의 판공비에 보태어 쓰라는 것이었을 뿐, 경찰관들의 승진 등의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
(다)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이 부분 뇌물공여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0) 2006고합380호 피고인 3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피고인 3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강원랜드에 가서 도박하는데 사용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2004. 3. 3.경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좋은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 당장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두세 달 후 주식을 되팔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44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이 피고인 3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주식투자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이 그냥 빌려달라고 말한 것 뿐이어서 기망행위가 없었고, 변제할 의사도 있었다.
(다)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3은 검찰 이래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위 피고인이 피고인 3에게 “좋은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 당장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두세 달 후 주식을 되팔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 ② 위 피고인이 피고인 3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2004. 3. 3. 위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3,000만 원을 찾아 들고 가 이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피고인 3으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같은 날 즉시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편취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1) 2006고합757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04. 3.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공소외 98 운영의 공소외 99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00 주식회사 사장인 공소외 101, 부사장인 공소외 102로부터 ‘우리 회사 사주 공소외 103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데 검찰에서 다시 공소외 103과 그의 동생 공소외 104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으니 사건을 무마해주거나 그것이 안 되면 공소외 104가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검찰에 아는 인맥이 많다 걱정하지 마라 수사팀과 간부들을 잘 알고 있다 검찰에 부탁해서 선처를 받도록 해 줄 테니 경비를 달라’고 하여, 같은 달 29. 현대인텔렉스 빌딩 앞 노상에서 공소외 102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과 현금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은 2003. 가을경 공소외 102에게 빌려주었던 7,000만 원 중 일부 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공소외 104 등 사건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다)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인 2의 유죄부분
(1)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공소외 105 주식회사 회장으로 있으면서 현대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서울 남부터미널 부근 24억 원 상당의 서초수퍼빌 토목공사를 2000. 3. 1.경부터 2001. 2. 28.경까지 공사한 것 외에는 2000. 이후 새로 수주하여 공사한 것이 전혀 없고, 위 서초수퍼빌 토목공사도 1년 가량의 장기간에 걸친 공사로 인해 남는 수익이 없는데다가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모자라 주위의 친한 사람들로부터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1) 2001. 9. 5.경 시흥시 조남동 소재 피해자 공소외 106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한 달만 사용하고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20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1. 10. 1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소재 피해자 공소외 107 운영의 공소외 108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그 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 5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은 없고 어음 한 장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음을 주면 그 사람한테 할인해서 500만 원은 내가 쓰고 나머지 돈은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9 주식회사 공소외 110 발행 액면금 116,5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어음할인 명목으로 교부 받아 위 어음을 할인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11 주식회사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해 버림으로써 위 어음 액면금 상당액을 편취하고,
3) 2001. 11. 11.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공소외 11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112로부터 어음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1. 20.까지는 틀림없이 결제할 테니 약속어음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태전실업 공소외 113 발행의 액면금 4,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교부 받아 위 어음 액면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나)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현대건설로부터 받을 토목공사 기성분, 용역비 채권이 있었으며,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위한 5억 원 한도의 어음할인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변제할 의사도 있었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106, 107, 11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107의 원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현대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서초수퍼빌 토목공사를 2000. 3. 1.경부터 2001. 2. 28.경까지 공사한 것 외에는 새로 수주하여 공사한 것이 전혀 없고, 새로 운영하던 공소외 114 역시 현대건설등에서 공사를 전혀 수주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영업실적이 전혀 없었던 점, ②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현대건설에 대한 채권 역시 사실은 현대건설 상무이던 공소외 1에 대한 채권인바, 그 채권의 근거 및 존재여부도 불확실하고(영업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이다),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2,000만 원인지 아니면 6,000여만 원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던 상황이었던 점, ③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06, 107, 112를 기망하여 차용금 혹은 약속어음금 할인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또는 약속어음 등을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이 부분 각 편취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라.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
(1) 2005고합1143호 중 공소외 53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04. 7. 29.경 사천시 벌리동 소재 피해자 공소외 53 운영의 △△전기건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공주나 신탄진에서 아파트시행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없어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경기 화성 동탄에서 △△건설하고 큰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 지분이 200억 원 된다. 공주와 신탄진에서도 아파트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공사는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내년 3월에는 돈이 나오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므로 경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로 부터 2005. 4. 1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53이 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 중 별지 4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는 위 피고인이 화성 동탄 지역 아파트 전기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하여 빌려 준 것인데, 공소외 53이 실제로 위 피고인의 도움으로 위 지역에서 △△토건으로부터 전기공사를 수주하였던 점, ② 순번 5는 하남시 종합운동장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하여 빌려 준 것이고 화성동탄지역 아파트 전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빌려 준 것은 아닌 점, ③ 순번 6, 7은 공소외 53이 이미 위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무렵 위 피고인이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자 공사수주에 도움이 될까 해서 속는 셈 치고 단순히 빌려준 것이고 이 때는 위 피고인이 공사수주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간 것은 아닌 점, ④ 공소외 53은 위 피고인의 도움으로 포스코건설로부터 김해시 율하지구 포장공사 및 상하수도 공사를 수주한 점, ⑤ 차용금 2억 2천만 원 중 1억 3천만 원을 변제한 점, ⑥ 공소외 53은 위 피고인의 도움으로 공사수주에 성공하면 빌려준 돈 중 일부는 안 받을 생각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공소외 53에게 공사수주를 도와 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이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거나, 공소외 53이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해 기망당하였기 때문에 금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이 공소외 53에게 일부 돈을 갚은 것은 기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서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며, 위 피고인은 공소외 53에게 공사수주를 도와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위 돈을 빌려간 것이다.
(라)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공소외 53의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며, 공소외 53이 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빌려준 것은 공소외 53이 위 피고인을 통하여 공사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빌려준 것일 뿐 위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검사의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2) 2005고합1177호 중 공소외 5에 대한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1994.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공소외 5 앞에서 검찰, 경찰, 법원, 국세청 등의 고위관료 등과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고위관료들의 연락처가 기재된 수첩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거나 고위관료들과 통화를 하면서 특정인을 지칭하여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죽일 놈이다. 조직에서 매장시켜야 한다”라고 수회에 걸쳐 말하는 등 위세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면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등의 고위관료에게 제보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2003. 2.경 스포츠복권사업 운영업체인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주식을 경영권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인 1주당 4,000원에 동양제과에 양도하려는 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이 사실상의 처인 공소외 58 명의로 보유하던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주식 시가 1,200원 상당도 피해자의 주식처럼 경영권프리미엄을 얹어 동양제과에 매각하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고, 2003. 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타이거인터내셔널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많이 보았는데 동양제과에 주식을 팔 때 내 주식도 같이 넣어서 팔아 줘야 된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요즘 것들은 버리장머리가 없다. 후레자식들. 네가 이러고서 매각협상이 잘 되겠냐. 나한테 잘못하는 놈치고 잘되는 놈 하나도 없다”라고 협박하여 만일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아니하면 위 매각협상 및 피해자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같은 동 소재 피해자 경영의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이 보유하던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주식 10만주를 1주당 3,900원, 총 대금 3억 9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매매대금을 공소외 58의 계좌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3억 9천만 원과 시가에 따른 매매대금인 1억 2천만 원과의 차액인 2억 7천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이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항소 이유
공소외 5는 1년에 한번 정도 귀국하여 1주일도 머무르지 않고 출국하는 자로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공소외 5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라) 당심의 판단
1)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그 원진술자인 공소외 5가 당심 제1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을 진술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2) 공소외 5에 대한 공갈의 점의 인정여부
당심 법정에서의 공소외 5의 증언 및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주식양수ㆍ양도계약서(2005형제136620호 수사기록 125~126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해 주지 않으면 위 회사 경영권의 동양제과에 대한 매각협상 및 기타 피해자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공소외 5로 하여금 위 주식 10만주를 총 3억 9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위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58의 계좌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3억 9천만 원과 시가에 따른 매매대금인 1억 2천만 원과의 차액인 2억 7천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3) 2005고합1177호 중 공소외 116에 대한 공갈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03. 1.경 로또복권사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번 공소외 117 주식회사 대표 피해자 공소외 116을 2003. 3.경 공소외 118의 소개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 피고인의 사무실 집기 찬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3. 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치에 꿈이 있어 잠실 교통회관에 개인사무실을 열기로 했다. 사무실을 여는데 수억 들어가는데, 아우가 최신형 대형 PDP와 책상을 사 줘라”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같은 시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2-3회에 걸쳐 “의리를 배신했다. 이런 배신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정 그렇다면 동생들을 시켜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 허리를 분질러 하반신을 불구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2-3회에 걸쳐 같은 내용을 음성녹음으로 남겨 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듣게 하고, 같은 해 9.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하고 통화하기에는 로또 당첨 되기 보다 어렵다. 팔레스호텔에서 한 번만 만나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자네 정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네”라고 하면서 조직폭력배로 하여금 피해자를 납치하여 아킬레스건을 끊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집기 등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7개월여 간에 걸쳐 경호원을 고용하면서 위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공소외 116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16을 협박한 것은 사무실 집기를 사달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공소외 116이 위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전화도 받지 않다가 위 피고인과는 코드가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공소외 116으로부터 사무실 집기를 받기 위해서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항소 이유
원심 법정에서의 공소외 116의 진술은 위 피고인에게 외포되어 이루어진 것이며, 공소외 116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이 부분 공갈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라)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16은 원심 법정에서 위 피고인에게 만나지 않겠다고 했더니 협박을 당한 사실, 위 피고인 때문에 경호원까지 고용하게 된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이는 사무실 집기를 사 주지 않아 협박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16이 앞으로 위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더니 협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16이 원심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위 피고인에게 외포되어 진술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피고인이 공소외 116에게 사무실 집기를 사 달라고 한 것은 2003. 5.경이며 그로부터 한달 여가 지난 같은 해 6.경 이 사건 협박을 하기 시작하였는바, 위 피고인이 위 협박을 할 당시에는 사무실 집기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은 점, ③ 공소외 116은 검찰에서도 “ 피고인 1이 대형 PDP와 책상을 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내가 바로 거절했으므로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른다”, “내가 사무실 집기를 요구받고 거절한 후 며칠 지나 내가 먼저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나는 ○○회장(피고인 1)과는 코드가 맞지 않고 생각하는 방식이 틀리다. 앞으로 연락을 끊자’라고 하자 그 후 피고인 1이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2005형제136620호 수사기록 36쪽, 39쪽),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공소외 116에게 사무실 집기를 요구하면서 협박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갈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2005고합1177호 중 알선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투자자문사인 공소외 119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공소외 118이 그의 자문에 따라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었다는 공소외 120 등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2002. 12.경 공소외 118로 하여금 공소외 120 등을 상대로 협박죄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게 한 후 사건처리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2003. 1.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소재 공소외 119 주식회사 공소외 118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18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경찰 간부에게 부탁하여 공소외 120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교제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좀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공소외 118로부터 위 고소사건을 지휘하는 경찰 간부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금 300만 원을 수수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경찰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18로부터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항소 이유
공소외 118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알선수재의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라)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118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쪽으로 많이 요구를 했다. 나도 3일 동안 (검찰에) 가서 하루종일 있고 해서 기분도 나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목적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내가 피고인 1에게 돈을 준 이유는 피고인 1이 고소 건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고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공판기록 2364~2365쪽),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며 이에 반하는 검사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5) 2005고합1221호 중 공소외 4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사실은 △△토건으로부터 30억 원을 받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대형건설업체인 포스코건설, △△토건 등의 대표이사나 임원들을 잘 알고 있고,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과 자주 만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던 중, 2005. 5.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전화를 걸어 “부도를 막아야 하는데 1억 3,000만 원은 준비되었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여 부도가 날 것 같다, 매우 급한 사정이니 지금 당장 돈을 빌려 달라, 저번에 말했듯이 △△토건에서 곧 30억 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위 피고인의 외삼촌 공소외 20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별지 5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320만 원을 비슷한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이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항소 이유
공소외 4는 2006. 4. 9. 출국한 자로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여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라) 당심의 판단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당심에 제출된 공소외 4의 개인별출입국현황 및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6. 3. 8. 출국, 같은 해 3. 10. 입국, 같은 해 4. 9. 출국하여 그 후 귀국하지 않은 사실, 그의 처인 공소외 121과 같은 해 3. 9. 협의이혼한 사실이 인정되며,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상황, 그 과정과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기일진술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참조).
2) 공소외 4에 대한 사기의 점의 인정 여부
위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① 위 피고인은 공소외 4에게 “부도를 막아야 하는데 1억 3,000만 원은 준비되었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여 부도가 날 것 같다, 매우 급한 사정이니 지금 당장 돈을 빌려 달라, 저번에 말했듯이 △△토건에서 곧 30억 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05. 5. 26.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공소외 4로부터 별지 5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32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갚지 않은 점, ② 위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 (5) (다)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외 4에 대한 사기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검사의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6) 2006고합9호 알선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04.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등으로 기소중지 되어 약 2년간 도피생활을 해 오던 공소외 83으로부터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검찰 고위간부 및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를 통하여 담당검사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여 도와줄 테니 경비 명목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같은 해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경복아파트 부근 라메어 커피숍에서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공소외 16 변호사에게 자신의 돈으로 공소외 83에 대한 선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서 공소외 83에게 공소외 16 변호사에 대한 선임비 5,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공소외 83은 공소외 16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공소외 83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금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알선수재의 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외 83으로부터 1,0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이 공소외 83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단순한 공소외 16 변호사에 대한 선임비 명목만이 아니라 담당 검사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여 준다는 명목이 포함된 것이다.
(라)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며 공소외 83 역시 검찰에서 1,000만 원(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청탁알선 명목, 5,000만 원(이 사건 무죄로 인정된 부분)은 공소외 16 변호사에 대한 선임비 명목이었다고 정확히 특정하고 있어(2006형제1482호 수사기록 329~330쪽) 이 5,000만 원이 청탁알선 명목이라고 주장하는 검사의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7) 2006고합10호 중 공소외 122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사실은 2003. 6.경부터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느라 수십억 원을 잃고도 계속적으로 도박을 하여 오던 상황인데다가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의 친동생인 공소외 123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공소외 123으로부터 ‘나는 돈이 없으니 친구로 하여금 돈을 빌려주게 하겠으니 꼭 변제기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다짐을 받고 소개받은 피해자 공소외 122로부터 2003. 11.경과 12.경 2회에 걸쳐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는 등 돈거래를 해 온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2004. 1. 1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공소외 123에게 ‘급하니 며칠만 쓰고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자 공소외 123으로부터 ‘나는 돈이 없어 친구로 하여금 돈을 빌려주게 하겠으니 변제기일에 대한 약속을 꼭 지켜라’는 말을 듣고 ‘며칠 이내에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123이 피해자에게 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49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공소외 123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공소외 123은 친구인 공소외 122로 하여금 위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하였으며, 공소외 123은 위 피고인에게 ‘친구에게 빌려서 돈을 보내주는 것이니 실수 없도록 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23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고, 공소외 123이 돈을 어디서 구해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공소외 123에게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자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지 않은 이상 자신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대해서 공소외 123을 통해서 피해자인 공소외 122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도 공소외 123을 통해 그 친구인 공소외 122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으므로, 본건에서도 공소외 122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공소외 122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라)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인과 공소외 122는 채권ㆍ채무관계로는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이며, 공소외 122는 위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위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123이 “형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내 이름으로 빌려주면 나중에 돈을 받을 때 힘들 것 같으니 네가 빌려주고, 대신 위 피고인이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 사건 5,000만 원을 송금해 주게 되었던 점(2006형제2027호 수사기록 508쪽), ② 위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갚지 않자 공소외 123이 2005. 5.경 및 같은 해 10.경 공소외 122에게 이를 변제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3. 11. 7.경 3,000만 원, 같은 해 12. 16.경 5,000만 원을 공소외 122가 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었다가 되돌려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대해서 공소외 123을 통해서 피해자인 공소외 122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며 이에 반하는 검사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위 피고인은 2005. 3.경 서울 강남구 역삼1동 789 소재 포스코건설 빌딩 커피숍에서 공소외 61에게 “국방부 기무사령부를 과천으로 이전한다. 기무사령부 이전공사 금액이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 정도 되는데, 내가 기무사령관과 국방부 조달본부장을 잘 알고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공사를 수주받아 주겠다. 기무사령관과 국방부 조달본부장에게 부탁할 수 있도록 활동비로 1억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공소외 61로부터 기무사령관과 국방부조달본부장에게 기무사령부 이전공사수주를 청탁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같은 해 4. 6.경 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124 명의 조흥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11. 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125 명의 수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8,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억 원을 수수하고,
2) 위 피고인은 □□건설의 회장인 공소외 61로부터 기무사령관과 국방부조달본부장에게 기무사령부 이전공사 수주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활동비를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타인 명의 차명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5. 4. 6. 공소외 61로부터 위와 같은 활동비 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124 명의 조흥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124로 하여금 즉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나) 같은 달 11. 공소외 61로부터 위와 같은 활동비 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125 명의 수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125로 하여금 즉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 현금 2,000만 원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공소외 61이 이 법정에서 1억 원을 활동비로 준 것이 아니라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2006고합208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공소외 6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도 ‘피고인이 기무사 이전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1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공소외 61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 피고인이 실제로는 반환할 의사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을지는 몰라도 공소외 61로서는 반환받을 의사 없이 위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여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알선수재죄 및 범죄수익가장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외 61로부터 금융이익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범죄수익가장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은 공소외 61에게 외관상으로는 빌려달라고 하며 돈을 받았지만 그 내심의 의사는 청탁의 대가로 1억 원을 달라는 것이었으므로 위 1억 원 전체에 대하여 알선수재 및 범죄수익가장의 점이 인정된다.
(라)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 특히 공소외 61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위 피고인이 기무사 이전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공소외 61이 이를 빌려준 사실, ② 그 후 2005. 6.경 위 피고인이 다시 공소외 61에게 1억 원을 더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공소외 61은 ‘먼저 돈을 갚고 더 빌려달라고 하라’며 이를 거절하기까지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수주를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공소외 61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각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9) 2006고합124호 공소외 6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사실은 2004. 6. 하순경, 인천지방법원 제5민사부에 소송계속 중에 있던 원고 공소외 126, 피고 주식회사 동인천역쇼핑센터(이하 ‘동인천역쇼핑센터’라 한다)간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 8건의 민사소송에서 선고기일이 2004. 6. 30.로 지정되고 동인천역쇼핑센터의 패소가능성이 높아지자, 동인천역쇼핑센터 대표이사 공소외 127 등은 위 소송의 변론재개를 위하여, 공소외 6 변호사를 착수금 4천만 원, 성공보수 2천만 원에 선임하였으나 결국 변론재개가 되지 않았던바, 위 피고인은 동인천역쇼핑센터에 공소외 6 변호사를 소개하고 선임교섭에 관여하였을 뿐, 동인천역쇼핑센터 대표이사 공소외 127 등으로부터 공소외 6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의 전부 혹은 일부의 반환에 관하여 위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피고인이 공소외 6 변호사로부터 착수금의 일부를 반환받을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당시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에 심하게 중독되어 있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공소외 6 변호사를 기망한 다음, 착수금 반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4. 6. 28.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공소외 6에게 전화를 걸어 위 피고인이 공소외 127 등으로부터 착수금 반환을 위임받았고, 반환받은 착수금은 공소외 127 등에게 돌려줄 것처럼 가장하며 ‘변론재개가 안된다는데 당신이 변호사로서 한 게 뭐가 있느냐 착수금의 절반을 나한테 돌려 달라 그래야 내가 동인천역쇼핑센터에 돈을 갖다 주고 내 체면이 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천만 원을 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125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인은 동인천역쇼핑센터 관계자에게 공소외 6을 소개하고 동인천역쇼핑센터에서 공소외 6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함에 있어 공소외 6과 선임료 협상을 하여 위 피고인이 제안한 대로 선임료가 정해진 사실이 있을 뿐 동인천역쇼핑센터 직원이 직접 공소외 6과 선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착수금도 동인천역쇼핑센터 직원이 송금하거나 대표이사인 공소외 127이 직접 공소외 6에게 전달하였으며, 공소외 6은 위 공소외 127 및 동인천역쇼핑센터의 대주주인 공소외 128의 비서실장인 공소외 129와의 협의 하에 사건을 수행하였고,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위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공소외 6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도 아니고 착수금을 반환받을 어떠한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 위 피고인에게 착수금을 반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공소외 6은 위 피고인을 위 공소외 128과 동격으로 판단하고 당사자에게 착수금을 반환한다는 생각으로 위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나, 변호사인 공소외 6이 위 피고인을 동인천역쇼핑센터의 당사자로 판단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③ 공소외 6은 변론이 재개되지 아니하고 판결이 선고되자 동인천역쇼핑센터로부터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된 후 성공보수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동인천역쇼핑센터 측으로부터 성공보수금을 깎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협상을 거쳐 성공보수금으로 500만 원만을 받는 과정에서, 공소외 127이 ‘착수금으로 4천만 원을 받은 것도 과한데 이번에 좀 깎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공소외 6은 ‘앞서 받은 착수금 4천만 원과 이번 성공보수금은 별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착수금 4천만 원을 전부 지급받은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협상을 하였을 뿐 위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는바, 만일 공소외 6이 위 피고인에게 착수금 2천만 원을 반환하였다면 ‘착수금으로 4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과하다’는 취지의 공소외 127의 말에 당연히 ‘2천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데다가,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위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원진술자인 공소외 6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서 위에서 본 사정 및 위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이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을 뿐 아니라 위 진술조서는 신빙성이 있다.
(라)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 및 당심 증인 공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6은 검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 주식회사 동인천역쇼핑센터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고 변론재개를 목적으로 선임되었으나 변론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자 2004. 6. 28.경 위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전화하여 “변론재개도 안 되었는데 변호사가 한 게 뭐가 있느냐.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결국 수임료의 절반인 2,000만 원을 위 피고인이 불러준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공소외 6은 당심에서 ‘변호사가 한 게 뭐가 있느냐’는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위 피고인이 ’사건이 잘 안 되어서 중간에 실제로 일한 사람 입장에서 체면이 안서니 수임료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실제로 2004. 6. 28. 공소외 6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인 공소외 130 명의로 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125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며(2006형제21115호 수사기록 7쪽 금융거래정보),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액면금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바가02231762)이 인출되어 위 피고인이 이를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사용한 점(2006형제21115호 수사기록 403쪽, 공소외 125 계좌거래내역, 408쪽, 자기앞수표 사본, 392쪽,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③ 위 피고인은 공소외 6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유에 대하여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과 공소외 6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외 6의 대학동기인 공소외 131이 소개하여 2004. 6. 하순경 처음 만난 사이로 그 이전에 아무런 교류가 없었음에도 공소외 6이 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선뜻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비록 공소외 6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위 피고인에게 수임료의 절반인 2,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를 주식회사 동인천역쇼핑센터측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공소외 6은 자신의 친구의 소개로 위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처음 만날 당시 동인천역쇼핑센터의 대표이사 공소외 127, 위 회사의 회장인 공소외 128의 또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호성흥업의 직원인 공소외 129와 함께 만났는데 위 피고인이 이들에게 처음부터 인천 소재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야단치고 수임료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4,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공소외 128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하여 공소외 6으로서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의 변호사선임에 관하여 주식회사 동인천역쇼핑센터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위 피고인이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⑤ 공소외 6이 주식회사 동인천역쇼핑센터의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약정된 성공보수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공소외 127이 공소외 6에게 ’회사사정이 나쁘고 소송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깎아달라‘고 말하여 공소외 6이 500만 원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심은 당시 공소외 127이 ’착수금으로 4,000만 원을 받은 것도 과한데 이번에 좀 깎아달라‘고 말하였는데 공소외 6이 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당심 증인 공소외 6은 공소외 127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바가 없다고 증언하였고, 공소외 127 역시 검찰에서 “내 생각에 앞서 4,000만 원을 주었으나 실패했고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많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 강제집행정지건은 2,000만 원을 다 받지 말고 1,000만 원만 받으라고 공소외 6에게 말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2006형제21115호 수사기록 164쪽), 실제 공소외 127이 공소외 6에게 ’착수금으로 4,000만 원을 받은 것도 과한데 이번에 좀 깎아달라‘고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수임료의 절반을 돌려달라, 그래야 내가 동인천역쇼핑센터에 돈을 갖다 주고 내 체면이 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10) 2006고합126호 중 공소외 132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사실은 아스콘 제조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공소외 132로 하여금 2000년도 (상호 7 생략)건설 주식회사(이하 ‘ (상호 7 생략)건설’이라 한다)에서 시공 중이던 전남 영암-독천간 지방도로 확장공사 현장에 아스콘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0. 9. 말경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소재 (상호 생략)호텔에서, 위 공사현장에 아스콘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찾아온 피해자에게 “ (상호 7 생략)건설 임원진을 자주 만난다. 동생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 다 해결해 줄께”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대한 아스콘납품계약체결 대가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호텔종업원인 공소외 133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0. 9. 30. 200만 원, 같은 해 10. 2. 8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이 실제로 (상호 7 생략)건설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134와 상당한 친분관계를 맺어 왔고, 실제로 공소외 134에게 위 피고인이 알고 있는 업체에 공사를 주도록 여러 번 부탁한 점, 공소외 132도 피고인의 폭넓은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공사를 수주할 욕심에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서 돈을 준 점, 공소외 132가 위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당초 공소외 132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술값 등의 경비를 다소 과다하게 지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공소외 132에게 아스콘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공소외 132가 이점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은 공소외 132의 아스콘 납품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공소외 132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라)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며 이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11) 2006고합209호 알선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02.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동문 건너편에 있는 공소외 29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무렵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호텔 회장인 공소외 135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출석에 불응했더니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다,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135와 함께 공소외 29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였으나 사건내용을 알아 본 공소외 29 변호사가 사건수임에 난색을 표하여 공소외 29 변호사와 공소외 135 사이에 변호인 선임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마치 위 피고인이 직접 위 사건을 처리해 줄 것처럼 “5,000만 원을 주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가 “금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공소외 135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며칠 후 재차 공소외 135에게 전화를 걸어 “그럼 3,000만 원을 주면 구속이 되지 않도록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 ○○호텔과 함께 단속된 업주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신도 비슷하게 벌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함으로써 이를 승낙한 공소외 135로부터 같은 해 7. 24. 위 피고인의 사실상 처로서 차명계좌인 공소외 58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3,000만 원을 그 경비조로 송금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35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35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에 의하면, 공소외 135는 3,000만 원을 위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당시 피고인 1이 ‘ 공소외 29 변호사가 검찰 고위직에 재직하던 사람이고 나에 대한 사건 담당 검사나 부장검사 모두 공소외 29 변호사 현직 재직시 모두 부하검사들이므로 공소외 29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사건이 잘 해결될 것이다’는 취지로 나에게 말하였고, 나도 그런 취지로 당시 피고인 1의 말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3,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29 변호사는 우편진술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부탁으로 공소외 135에 대한 사건을 3,000만 원을 받고 수임하였으며 실제로 검사들에게 전화로 변론활동을 하였으며 이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데다가, 위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원진술자인 공소외 135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서 위에서 본 사정 및 위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항소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35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며 이에 반하는 검사의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12) 2006고합348호 공소외 136에 대한 공갈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1996. 10. 21.경 부산은행 삼성동 지점으로부터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소재 (상호 생략)호텔 부지 등을 담보로 합계 13억 원을 대출받을 때 당시 위 은행 지점장으로 있던 피해자 공소외 136에게 대출수수료로 자기앞수표로 5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1997. 4. 30.과 5. 1. 위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담보로 공소외 136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과 공소외 137이 그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공소외 136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때 위 피고인이 위 어음에 담보배서한 것에 대해 그 후 공소외 136으로부터 합계 2억 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곧 갚겠다. 호텔이 잘 되고 있으니 곧 갚겠다”는 등으로 변제 연기를 해 오다가, 2000. 추석 무렵부터는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대출커미션으로 돈을 준 것에 대해 경찰, 대검에 고발해서 수갑을 채워버리겠다. 수표를 다 복사해 놓았다. 경찰서로 갈래 돈을 포기할래”라는 등의 취지로 수년째 협박을 해 오면서 채무이행을 거절하던 중, 2004. 3. 27.경 전화로 위 돈의 변제독촉을 요구하면서 만약 돈을 갚지 아니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피해자에게 “내가 옛날 수표 복사해 놓은 것 고발해서 수갑을 채워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2억 원 상당에 대한 채권을 포기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04.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2005. 4. 27. 1심 승소판결을 받고 위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여야 하는바, 공소외 136의 검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36은 1996. 10.경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고, 위 피고인은 공소외 136에게 위 대출수수료를 받은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공소외 136은 위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외 136이 500만 원을 대출수수료로 받은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당시 이미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되었음이 명백한바, 설령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되어 공소외 136을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두고 공소외 136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실제로 공소외 136은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위 피고인 스스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야기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검사가 신청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이와 모순되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항소 이유
공갈미수죄는 실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야 성립하는 범행이 아니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소외 136은 위 피고인의 협박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공포심을 느꼈다.
(라) 당심의 판단
공갈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공갈행위가 있는 때, 즉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람을 외포시키기에 족한 해악을 고지한 때이므로 공갈을 당하는 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에는 공갈미수죄가 성립하나, 이때의 해악의 고지는 사람을 외포시키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임을 요하므로 객관적으로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공갈죄의 미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공소외 136, 위 피고인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인은 2004. 3. 27.경 전화로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만약 돈을 갚지 아니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공소외 136에게 “내가 옛날 수표 복사해 놓은 것 고발해서 수갑을 채워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소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여 전체적인 취지를 볼 때 위 말이 사람을 외포시키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② 공소외 136이 위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수수료로 받은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당시에는 이미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되었음이 명백하며, 비록 공소외 136이 금융기관에 근무하였던 자로서 법률전문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공소시효 만료에 관한 진술을 듣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 공소외 136이 위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5. 4. 27. 승소판결을 받기에까지 이르렀음에도, 이 사건 이후에는 아무런 협박성 전화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공갈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13) 2006고합355호 중 공소외 134에 대한 알선수재 및 범죄수익가장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1) 2004. 1.중순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전화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호 7 생략)건설 사장 공소외 134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검찰 인맥을 통하여 수사팀에 청탁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다고 하면서 그 경비명목으로 2004. 1. 13.경 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49의 조흥은행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2.하순경 서울 송파구 풍납2동 소재 서울아산병원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2)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04. 1. 1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공소외 134로부터 위와 같은 경비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49의 조흥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49로 하여금 즉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장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34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34에 대한 제1, 2회 진술조서에는 위 피고인에게 준 돈의 명목이 공소외 16 변호사 선임비 혹은 단순 차용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변호인이 제출한 공소외 134의 진술서(증 제20호)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아산병원에서 위 피고인에게 준 1,000만 원은 위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고, 위 피고인은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하여 공소외 16 변호사와 공소외 134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만 하였을 뿐 위 피고인이 직접 나서서 어디에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데다가, 위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원진술자인 공소외 134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서 위에서 본 사정 및 위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항소 이유
공소외 134는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측의 회유에 의해 작성된 원심 법정 제출 공소외 134의 진술서의 기재만으로 위 공소외 134의 검찰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이에 반하는 검사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14) 2006고합362호 중 공소외 16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군·경찰·검찰·법원 등에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 정치인, 변호사, 기업인 등 1,000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근무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소위 ‘인맥수첩’을 작성, 소지하고 다니며,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위 수첩을 보여주거나, 청탁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고위 공직자등과 통화하는 방법 혹은 위 공직자들과의 식사나 골프자리에 기업인 등을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고위공직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마치 수사 중에 있거나 재판 중에 있는 법률사건의 처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여 오던 자인바,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2004. 5. 19.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포스코건설이 시공하고 있던 센텀파크 공사현장에서 공사 인부 3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사건이 발생하자, 평소 위 피고인이 경찰·검찰·법원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던 포스코건설 대표이사인 공소외 62로부터 “ 피고인 1과 변호사 선임 문제 등을 상의하라”는 지시를 받은 포스코건설 부사장 공소외 9가 위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해 문의하자, 위 피고인은 “ 공소외 16 변호사를 선임하라 ○○변호사(공소외 16)가 잘 처리할 테니 걱정마라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하자”고 한 후, 같은 달 2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공소외 16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이 공소외 9, 포스코건설 법무실장인 공소외 138에게 “포스코 건설은 대기업이니 공소외 16 변호사와 선임료 협상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착수금 1억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공소외 9 등이 난색을 표하자 “그러면 착수금 5,000만 원에 성공보수 3,000만 원으로 하자”며 선임료를 주도적으로 결정한 후 위 산업재해사건을 선임료 8,000만 원에 공소외 16 변호사로 하여금 수임하도록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3. 4.경부터 2005. 3.경까지 사이에 형사사건 6건, 법률자문약정 4건 등 선임료 합계 5억 1,900만 원 상당을 수임하도록 소개하고, 2003. 9. 29. 공소외 16 변호사로부터 사건 알선 대가로 1억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기재 범죄일람표 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 받아 사건알선 대가로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공소외 16 변호사에게 별지 6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사건 등을 소개한 사실 및 위 피고인이 공소외 16 변호사로부터 3회에 걸쳐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와 변호인이 신청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6 변호사가 작성한 금전출납부(수사기록 922면 이하 편철)에 의하면, 2003. 9. 29.자 1억 원에 대해서는 ‘9/29 피고인 1 1억 송부(하나은행 통장)’로, 2005. 4. 26.자 2,000만 원에 대해서는 ‘4/26 피고인 1 2000 대여(법인통장)’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16 변호사가 작성한 업무일지(수사기록 915면 이하 편철)에 의하면, 2003. 9. 29.자 1억 원에 대해서는 ‘9/29(월) 피고인 1에게 1억 송부(하나은행 통장) 어디에 투자한다~ 내용은? 모른다’로, 2004. 10. 28.자 1,500만 원에 대해서는 ‘10/28(목) 피고인 1, 공소외 139 수임료 1,500만 원 반환(임대리 통장에서 수표)’으로, 2005. 4. 26. 자 2천만 원에 대해서는 ‘4/26(화) 피고인 1, 2,000만 원 대여 법인통장에서 온라인’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공소외 16 변호사는 이 사건 금원을 은행실명계좌에서 위 피고인의 실명계좌로 송금하거나 1,500만 원권 수표를 지급하였는데, 공소외 16 변호사가 거액의 사건 소개비를 지급하는 것이었다면 추적이 용이한 실명계좌나 고액권의 수표를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더구나 공소외 16 변호사는 공소외 140, 141, 142 등 사건소개인들에게 사건소개비를 지급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다가 위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2004. 10. 28. 및 2,000만 원을 지급한 2005. 4. 26. 이전인 2004. 8. 9. 혐의 없음 또는 입건유예 등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그 후 위 피고인에게 위 1,500만 및 2,000만 원을 사건소개비로 지급할 의사였다면 위 금원들을 위와 같이 실명계좌로 송금하거나 고액권의 수표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사건을 소개받고 수임한 시점과 돈 거래가 있었던 시점이 수개월 이상씩 차이가 있고, 수임료에 대한 소개비 비율이 대단히 높고 그 비율도 일정하지 않은 점(검사는 위 피고인이 공소외 16 변호사에게 계속적으로 사건을 소개하여 오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사건에 대한 소개비라는 인식 없이 이미 소개한 사건은 물론 앞으로 소개할 사건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소개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하였으나 변호사 업계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개비를 지급받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④ 위 피고인은 2003. 6.경부터 2005. 10.경까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수십억 원을 탕진하면서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법조인들을 포함하여 주변사람들로부터 닥치는 대로 금원을 차용하여 밝혀진 차용금의 수액만도 십수억 원 상당이 되는 점, ⑤ 공소외 16 변호사는 검찰 고위간부를 지낸 변호사로서 이 사건 무렵 법조브로커에게 거액의 사건소개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사건을 유치할 필요가 없었던 점, ⑥ 공소외 140, 143의 각 검찰 진술기재는 위 피고인과 공소외 16 변호사 사이의 이 사건 금전거래의 구체적 내역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자들의 진술로서 그 자체로 막연한 추측성 진술기재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사건소개의 대가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2003. 9. 29.자 1억 원과 2005. 4. 26.자 2천만 원은 위 피고인이 도박에 중독되어 주위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차용하여 도박에 탕진하던 중에 공소외 16 변호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이고, 2004. 10. 28.자 1,500만 원은 위 피고인이 공소외 83 사건의 수임료 중 일부를 공소외 16 변호사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인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다)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이 공소외 16으로부터 실명계좌로 송금받거나 수표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변호사법위반의 점이 무죄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라)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15) 2006고합363호 피고인 3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05. 5.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 피고인 3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45로부터 수서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되어 있는 공소외 46을 석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받고, 공소외 46의 부모를 만나 공소외 46의 석방문제에 대해 논의하던 중 그 무렵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한 피고인 3에게 공소외 46 사건을 소개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46의 아버지 공소외 47에게 “ 공소외 46을 석방시키는데 2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준비하라”고 말한 뒤 공소외 45, 46의 부모 등을 데리고 피고인 3을 찾아가 면담을 거쳐 피고인 3을 공소외 46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약정을 맺도록 한 후 피고인 3에게 “착수금 5,000만 원, 성공보수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받아라”고 말하고, 공소외 47에게 “변호사 선임료를 찾아오라”고 하여 공소외 47이 인근 조흥은행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5장 1억 5,000만 원을 찾아와 그 중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0장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3에게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하고 돌아가자 피고인 3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3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인과 피고인 3이 일치하여 일관되게 차용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20년 이상 검사생활을 한 피고인 3이 사건 소개료를 주면서 추적이 용이한 고액권 수표로 지급하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서명까지 해서 건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착수금이 5천만 원인 사건에서 소개료로 그 60%에 이르는 3천만 원이나 지급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사건 소개비의 비율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 3은 3천만 원을 건네준 이후 위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있고, 위 피고인은 하남 아파트 분양이 되면 지급할 텐데 분양이 늦어진다면서 기다려 달라고 말한 점, ⑤ 피고인 3이 변제독촉을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피고인 3이 직접 작성한 노트 2005. 7. 7.자에 “ 피고인 1 9월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가 사후에 조작되었다는 증거는 없는 점, ⑥ 피고인 3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1천만 원만을 변제 받았는데 만약 피고인 3이 사건 소개비를 지급하는 것이었다면 소개비를 지급할 당시 변제받지 못한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 3은 이 사건 무렵 위 피고인이 견실한 사업가인 것으로 알고 있었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소위 ‘법조 브로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점, ⑧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 3 뿐 아니라 주위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십수억 원의 돈을 빌려 도박에 탕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위 피고인이 말로는 빌려달라고 할 뿐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3은 빌려준다는 생각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과 피고인 3이 이 사건 금원을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이 피고인 3으로부터 가져간 3,000만 원은 전체 선임료 1억 원과 대비하면 30%로서 통상 사건 소개비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피고인 3으로부터 사건 소개비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라)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마.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
(1) 2005고합1219호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공소외 114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던 자인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2001. 1.경 서울 서초구 소재 현대수퍼빌 공사현장 또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소재 공소외 114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시흥시 계수동 소재 ○○주유소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 액면금 70,909,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시기가 공소장 기재와 같이 2001. 1.경이 아니고 2000. 12. 29. 이전에 교부받았을 것이라면서 2005. 12. 29.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 5년(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범죄일시는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중요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이므로 위 피고인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피고인을 유죄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데, 위 피고인이 2001. 1.경 이 사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로는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한 위 피고인의 추측성 진술기재 밖에 없어, 공소시효 완성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위 피고인의 위 추측성 진술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항소 이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세금신고를 하는 무렵 작성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2001. 1.경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지급받은 것이 맞다.
(라)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검사의 항소 이유 역시 추측성 주장이다) 이에 반하는 검사의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2) 2006고합207호 무고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사실은 공소외 144(국방부 시설국장으로 있다가 2001. 11. 30. 육군소장으로 퇴역)이나 공소외 145(국방부 조달본부 시설부장 및 한미연합사 공병부장으로 있다가 2002. 1. 30. 육군준장으로 퇴역)이 군 복무 중이던 1999년과 2000년 위 피고인이 공사수주나 기타 편의제공 등 청탁명목으로 이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 발주공사와 관련하여 이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제보하여 공소외 144, 145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2003.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 수사국 특수수사과 5팀 사무실에서 경위 공소외 11, 경사 공소외 12 등에게 현대건설 상무 공소외 1의 사기 및 뇌물공여 부분과 공소외 144, 145 등의 뇌물수수 부분에 관한 제보진술을 하면서,
1) 공소외 144와 관련하여,
“현대건설 상무 공소외 1과 함께 1999. 10. 초순경 광주 소재 상무대 공병학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공소외 144를 찾아가 인근 상호불상의 장어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내가 직접 공소외 144에게 현찰로 1,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그 때 공소외 1도 얼마 안 있어 공소외 144가 육군공병감이나 시설국장으로 영전할 사실을 미리 알고 저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공소외 144에게 현찰로 1,000만 원을 전달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공소외 144가 국방부 시설국장이 되어 서울에 올라왔을 때 공소외 1이 인사차 1,000만 원을 공소외 144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하여 2000. 1.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상호불상의 홍어전문식당에서 1,000만 원을 현찰로 쇼핑백에 담아 공소외 144에게 건넨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제보진술을 하여 공소외 144를 무고하고,
2) 공소외 145와 관련하여
“당시 국방부 조달본부 시설부장인 공소외 145 준장에게 2000. 1. 중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현대건설 상무 공소외 1을 소개하면서 회사에서 미리 준비해 온 1,000만 원을 현찰로 쇼핑백에 담아 전달하였고, 2000.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공소외 145 장군과 식사하면서 회사에서 미리 준비해 온 2,000만 원을 현찰로 쇼핑백에 담아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2000. 8. 11.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리베라호텔 상호불상의 복집에서 공소외 145 장군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회사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1,000만 원을 현찰로 쇼핑백에 담아 전달한 사실이 있고, 2001. 4. 20.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프리마호텔 인근 일식집에서 공소외 145 장군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회사에서 미리 준비해 온 2,000만 원을 현찰로 쇼핑백에 담아 전달하면서 일부는 제가 드리는 것이고 일부는 공소외 1이 전달해 드리라고 하여 드린다고 말하면서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제보진술을 하여 공소외 145를 무고하였다.
(나) 원심판단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인이 공소외 1, 144, 145 등에 대하여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제보하게 된 경위는 위 피고인이 자진하여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이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갔는데 경찰청 특수수사과 공소외 11 경위가 나타나 위 피고인이 지명수배자인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이 사건 제보를 해 줄 것을 부탁하고 만일 제보해 주지 않으면 지명수배 건으로 구속시키겠다고 하고, 피고인 1도 ‘올 때는 니 맘대로 왔지만 갈 때는 니 맘대로 못 간다’고 하면서 공소외 11에게 협조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제보하게 된 점, ② 제보내용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 공소외 1이 공사를 준다면서 로비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6-7억 원 상당을 빌려가고 공사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단순히 공소외 1에 대한 사기피해 사실만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먼저 제1회 진술내용( 공소외 1에 대한 사기피해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후, 경찰이 ‘그 이후에도 공소외 1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 가요’라고 묻자, 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인 공소외 144에게 뇌물을 전달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제3회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먼저 제2회 진술내용 중 공소외 144에 대한 뇌물공여 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후 경찰이 ‘그 외 군 관계자 누구에게 로비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인 공소외 145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이 공소외 144와 공소외 145에 대해 진술을 한 것은 공소외 1에 대한 사기 피해사실을 모두 진술한 이후에 경찰의 요청에 의해 진술한 것이고, 그것도 공소외 1의 부탁으로 장군들에게 돈을 주게 되었다면서 공소외 1에 대한 사기 피해사실의 일부로서 진술한 것인 점, ③ 위 피고인으로부터 제보진술을 받은 경찰관 공소외 12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비자금을 만들어 준 진술을 하여 그런 정도면 특수수사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서 ‘그것뿐이냐 더 없느냐’고 하자 위 피고인이 ‘ 공소외 1이 돈을 가져가면서 장성들한테 준다고 하면서 가져간 적도 있고, 공소외 1이 장성들한테 돈을 줄때 나도 함께 있었던 적도 있다’라고 하여 장군들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2005형제131711호 수사기록 622쪽), ④ 위 피고인이 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제보진술을 할 당시 피고인 1이 “현대건설에서 군 장성들에게 돈을 준 내용을 말하라”고 하면서 군 장성 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제보하라고 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공소외 144와 공소외 145에 대해서 한 제보는 위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1과 공소외 11의 강요에 의해 제보진술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도 공소외 1에 대한 사기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요청 내지 필요에 의해서 범죄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이거나 수사기관에 한 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추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위 피고인이 최초 진정하고자 했던 사실 이외의 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서 무고죄에서 말하는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항소 이유
위 피고인의 공소외 144, 145에 대한 제보진술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1, 공소외 11의 강요에 의하여 한 것이 아니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추문에 대한 대답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이는 무고죄에서 말하는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며 달리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경찰진술이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바. 피고인 3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변호사인바,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 2의 나 (15) (가)항( 2006고합363호 )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1로부터 같은 경위로 공소외 46 사건을 소개받고 이를 1억 원에 수임한 후 그 대가로 피고인 1에게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3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하여 사건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 2의 나 (15) (나)항과 같은 이유이다.
(3) 항소 이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1에게 지급한 금원은 사건알선의 대가임이 명백하다.
(4)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사. 양형부당( 피고인 1, 2 및 검사의 피고인 1, 2에 대하여)
(1) 피고인 1 및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 및 검사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7년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위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각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일부 유죄부분 및 일부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위 각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2) 피고인 2 및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 및 검사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위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각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갈 및 각 사기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공갈의 피해자인 현대건설에 피해변제가 이루이지지 않은 점, 한편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 공소외 106, 107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전과, 가족관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위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 각 항소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1의 일부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일부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공소외 5에 대한 공갈의 점, 공소외 4, 6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각 파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2의 항소,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공소외 83, 61에 대한 각 알선수재의 점 및 공소외 61에 대한 범죄수익가장의 점에 관한 각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 포함) 및 피고인 2, 3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항소제기 후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288일 중 278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 법원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삭제, 변경,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범죄사실 부분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7~20행의 ”‘턴키공사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것 같다. 이 사건을 제보하여 사건화한 사람으로 ○○회장(피고인 1)( 피고인 1)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질이 안 좋은 사람이다. 턴키공사에까지 수사확대하도록 ○○회장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부분을 삭제한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차항 중 1)항 및 3)항을 삭제한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카항 중 2)항을 삭제한다.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로항 뒤에 다음과 같이 모, 보, 소항을 추가한다.
모. 1994.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공소외 5 앞에서 검찰, 경찰, 법원, 국세청 등의 고위관료 등과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고위관료들의 연락처가 기재된 수첩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거나 고위관료들과 통화를 하면서 특정인을 지칭하여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죽일 놈이다. 조직에서 매장시켜야 한다”라고 수회에 걸쳐 말하는 등 위세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면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등의 고위관료에게 제보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2003. 2.경 스포츠복권사업 운영업체인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주식을 경영권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인 1주당 4,000원에 동양제과에 양도하려는 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이 사실상의 처인 공소외 58 명의로 보유하던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주식 시가 1,200원 상당도 피해자의 주식처럼 경영권프리미엄을 얹어 동양제과에 매각하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고, 2003. 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타이거인터내셔널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많이 보았는데 동양제과에 주식을 팔 때 내 주식도 같이 넣어서 팔아 줘야 된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요즘 것들은 버리장머리가 없다. 후레자식들. 네가 이러고서 매각협상이 잘 되겠냐. 나한테 잘못하는 놈치고 잘되는 놈 하나도 없다”라고 협박하여 만일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아니하면 위 매각협상 및 피해자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같은 동 소재 피해자 경영의 공소외 11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던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주식 10만주를 1주당 3,900원, 총 대금 3억 9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매매대금을 공소외 58의 계좌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3억 9천만 원과 시가에 따른 매매대금인 1억 2천만 원과의 차액인 2억 7천만 원을 갈취하고,
보. 사실은 △△토건으로부터 30억 원을 받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대형건설업체인 포스코건설, △△토건 등의 대표이사나 임원들을 잘 알고 있고,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과 자주 만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던 중,
2005. 5.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전화를 걸어 “부도를 막아야 하는데 1억 3,000만 원은 준비되었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여 부도가 날 것 같다, 매우 급한 사정이니 지금 당장 돈을 빌려 달라, 저번에 말했듯이 △△토건에서 곧 30억 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위 피고인의 외삼촌 공소외 20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별지 5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320만 원을 비슷한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소. 사실은 2004. 6. 하순경, 인천지방법원 제5민사부에 소송계속 중에 있던 원고 공소외 126, 피고 주식회사 동인천역쇼핑센터(이하 ‘동인천역쇼핑센터’라 한다)간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 8건의 민사소송에서 선고기일이 2004. 6. 30.로 지정되고 동인천역쇼핑센터의 패소가능성이 높아지자, 동인천역쇼핑센터 대표이사 공소외 127 등은 위 소송의 변론재개를 위하여, 공소외 6 변호사를 착수금 4천만 원, 성공보수 2천만 원에 선임하였으나 결국 변론재개가 되지 않았던 바, 위 피고인은 동인천역쇼핑센터에 공소외 6 변호사를 소개하고 선임교섭에 관여하였을 뿐, 동인천역쇼핑센터 대표이사 공소외 127 등으로부터 공소외 6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의 전부 혹은 일부의 반환에 관하여 위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피고인이 공소외 6 변호사로부터 착수금의 일부를 반환받을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당시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에 심하게 중독되어 있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공소외 6 변호사를 기망한 다음, 착수금 반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4. 6. 28.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공소외 6에게 전화를 걸어 위 피고인이 공소외 127 등으로부터 착수금 반환을 위임받았고, 반환받은 착수금은 공소외 127 등에게 돌려줄 것처럼 가장하며 ‘변론재개가 안된다는데 당신이 변호사로서 한 게 뭐가 있느냐 착수금의 절반을 나한테 돌려 달라 그래야 내가 동인천역쇼핑센터에 돈을 갖다 주고 내 체면이 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125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부분
1. 【판시 2의 다. 사실( 2005고합1178호 )】마지막 행에 “1. 공소외 36 명의 예금계좌거래내역”을 추가한다.
2. 【판시 2의 차. 사실( 2006고합56호 )】중 2행의 “1. 증인 공소외 7, 8의 각 법정진술”을 삭제하고, 4행의 “1. 공소외 7, 54, 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를 “1. 공소외 5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로 변경한다.
3. 【판시 2의 카. 사실( 2006고합57호 )】중 2행의 “1. 증인 공소외 61의 일부 법정진술”을 삭제하고, 4행의 “1. 공소외 59, 61, 9, 62의 각 검찰 진술조서”를 “1. 공소외 59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로 변경한다.
4. 【판시 2의 로. 사실( 2006고합757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판시 2의 모. 사실( 2005고합1177호 )】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당심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식양수ㆍ양도계약서
【판시 2의 보. 사실( 2005고합1221호 )】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2의 소. 사실( 2006고합124호 )】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당심 증인 공소외 6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57조 제1항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 제34조 제1항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형법 제357조 제3항 , 변호사법 제116조 { 피고인 1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위반, 배임수재, 변호사법위반의 각 범행을 통하여 위 피고인이 수수한 이득은 총 1,239,300,000원임에도 원심은 1,238,800,000원만을 추징하였는바, 이는 공소외 33에 대한 알선수재의 점 중 위 피고인이 수수한 발렌타인 21년산 2병 시가 50만 원 상당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나, 위 가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함이 마땅하므로 당심에서는 피고인 1에 대한 추징액을 1,239,300,000원으로 정한다.}
1. 공소외 7, 8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7, 8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제2의 나 (10) (가)의 1), 3)항 기재와 같은 바, 판시 제2의 나 (10) (다)의 1), 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2. 공소외 9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9에 대한 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제2의 나 (12) (가)항 기재와 같은 바, 판시 제2의 나 (12)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공소외 83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및 공소외 61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범죄수익가장의 점
이 각 부분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라 (6) (나)항 및 판시 제2의 라 (8) (나)항 각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공소외 83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공소외 61로부터 금융이익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범죄수익가장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별지 각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