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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12 2019가단568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881,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