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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679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건물 중 1층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⑧,⑤,⑥,⑦,⑧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