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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2 2018고단1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24. 03:4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풍세 방면에서 천안시내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차로 내 유도선의 우측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행 차량을 수리비 3,085,0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