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5 2013고단536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B가 신청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명2320호 재산명시 사건의 재산명시기일인 2012. 7. 23. 위 법원 제505호 법정에서 사실은 하나은행에 주택청약예금 400만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서를 한 후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내용의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