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12,175,606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피고와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4. 14.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297,617,189원 및 그 중 171,748,242원에 대하여는 1993.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10. 9.부터 1993. 1.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3.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83561),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판결원리금 채권은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우리에프앤아이제육차유동화전문회사,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 원고 순으로 양수되었고, 위 각 양수 무렵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위 판결원리금 잔액은 합계 512,175,606원이다
(원금은 195,394,721원임). 라.
원고는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원리금 합계 512,175,606원과 그 중 원금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0.(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특별대리인은 C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양수금 청구는 ‘C’ 아니라 ‘건향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