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8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21: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회사’ 공장에 이르러, 위 ‘C회사’ 사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잠기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인 삼성 노트북 1대를 잠바 속에 숨겨서 가지고 나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반성하며 피해회복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