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1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3:52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 이전의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