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100 | 상증 | 2000-04-04
국심2000중0100 (2000.4.4)
증여
경정
해당토지가 과수원 경작에 필수적인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현재는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농지위원 등이 수증당시 농지였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증할 당시에 농지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5.6.2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OO 대지 4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아래표와 같이 증여받고, 이를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증여재산 세부 내역
(단위 : ㎡)
증여일자 | 지 번 | 지 목 | 면 적 | 비 고 |
1995.8.21 | OOOOO | 대지 | 420 | 쟁점토지 |
“ | OOO | 전 | 3,593 | |
“ | OOO | 전 | 489 | |
“ | OOOOO | 전 | 532 | |
“ | OOO | 전 | 674 | |
“ | OOOOO | 전 | 1,025 | |
“ | OOOOO | 전 | 450 | |
“ | OOOOO | 전 | 15,573 | |
1996.7.3 | OOO | 주택 | 85.76 | |
“ | 창고 | 267.31 |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증당시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는 쟁점토지와 주택이 정착된 증여농지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여, 1999.6.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9,472,4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1999.10.8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9.10.21자로 1,960,142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으로는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수증당시에는 과수원으로 사용된 농지로서, 이러한 사실을 농지위원 이장 및 주민이 확인하여 주고 있고, 1997.1.14 과수원 경작에 필요한 퇴비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신축하였는 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지목이 1967.10.30 대지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이 1997.1.14 쟁점토지 및 OO리 OOOOO 지상에 창고 192.5㎡와 66.0㎡를 건축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수증당시 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 증여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 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 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은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1항은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과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1자녀에 해당하는 것이 이건 심판청구시에 제출된 증여계약서 및 이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데 대하여 쟁점토지가 수증당시에 대지인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67.10.3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이후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지목이 대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으나, 수증당시 실제 배나무가 심어진 농지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7.1.14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에 연접한 OOOOOOO 지상에 192.5㎡의 창고와 66.0㎡의 창고를 준공한 사실이 양주군수가 발행한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실제 농기구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의 현장 사진과, 창고신축을 위해 1996.8월 농민후계자 자금중에서 50,000,000원을 양주군 농촌지도소장의 확인하에 전업농 육성자금으로 대출받은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 창고를 과수원 경작에 소요되는 퇴비나 농기구를 보관, 저장하는 퇴비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해 창고는 쟁점토지와 OOOOOOO에 걸쳐서 건축되었는 바, 처분청은 당초 증여세 결정시에 OOOOOOO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농지로 보아 비과세결정한 바 있다.
다음, 쟁점토지의 지적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토지는 기존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연접한 토지로서 현재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청구인이 과수원으로 경작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위치가 농지에 둘러쌓여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OOO이 과수원을 경작할 당시에 쟁점토지만을 대지로 방치하였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에 쟁점토지상에 창고를 신축하여 쟁점토지 수증당시의 이용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바, 당시상황에 대하여 농지위원, OO리 이장 및 인근주민들이 쟁점토지에 배나무가 심어져 있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작성·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데, 쟁점토지가 토지대장상으로는 지목이 대지로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이는 쟁점토지의 증여시점인 1995.8.21 보다 상당기간 이전인 1967.10.30 이래 유지되어 온 것이어서 실제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과 달리 이용되고 있었다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으며, 쟁점토지는 처분청이 이미 농지인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토지 등과 함께 과수원을 형성하면서, 과수원 경작에 필수적인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현재는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을 인근에서 보아 인지하고 있을 농지위원 등이 쟁점토지가 수증당시 농지였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수증할 당시에 쟁점토지는 농지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