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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아파트에서 부채담보와 생활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041 | 양도 | 1991-03-28

[사건번호]

국심1991서0041 (1991.03.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3년이상 거주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른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아파트 OO OO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6.9.24 취득하여 89.11.1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3년이상 소유요건에는 해당되나 3년이상 거주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2년 5월 거주)로 이른 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90.8.17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97,790원 및 동 방위세 1,744,97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9.6 심사청구를 거쳐 90.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형무소 복역기간(87.8.13-89.2.11)중 청구인의 전처인 청구외 OOO이 생활고로 인하여 자녀들을 학교 보내기 위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출소후 당초 주소지인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이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많은 부채에 담보되어 있어서 쟁점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므로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형무소 복역기간중 자녀들의 학교와 생활유지를 위하여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로 이전했다가 출소후 당초 주소지인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이전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많은 부채에 담보되어 있어 쟁점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이러한 사유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예외인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전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로 이전한 것도 전시법 규정에 의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아파트에서 부채담보와 생활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이른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6.9.24 취득하여 89.11.1 양도하였으므로 3년이상 소유 요건에는 해당된다 하겠으나, 거주현황을 보면, 쟁점아파트에서 86.10.9부터 87.11.3까지 거주하다가 87.11.4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에 주소를 이전하여 88.3.5 까지 거주한 후 다시 88.3.6 쟁점아파트로 이전하여 89.6.20 까지만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등본상으로 나타나있어 결국 쟁점아파트에서 약 2년 5월 동안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전시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으로 거주이전한 것은 부채담보와 생활고에 따른 자녀들의 취학문제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사유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3년이상 거주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른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